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2일 이재명 성남시장,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 등을 "종북"이라고 비난했다가 고소당한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처벌하려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 적시돼야 하는데, '종북 성향'이라는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는 것.
하지만 법원은 이 시장과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이 정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500만 원과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해 명예훼손을 인정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 .
검찰은 또 의회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힌 이재명 시장에 대해 정 대표가 '정신 나간 시장'이라고 말한 것도 모욕죄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시정을 살피기보다 트위터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일부 시민의 비판도 참고했다는 것.
정미홍 대표는 지난해 1월 19일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렸었다. 정 대표는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으나 '3배수 컷오프'에 걸려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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