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피소된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에게 법원이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에게 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김 구청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 구청장의 소송에 맞서 정 씨가 낸 반소는 기각됐다.
구청 측은 7일 "진보·개혁성향의 인물과 단체를 공격하는 용도로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는 '종북'이란 용어에 대해 법원이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우려를 담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 1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에 김 구청장은 1월 25일 "공인으로써 정 씨가 사회적 책임감을 망각한 채, 대중 다수의 소통공간에 전혀 근거 없이 노원구청장을 '종북 성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개인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고, 노원구민 전체에 대한 폄하"라고 반박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관련기사: '종북' 막말 정미홍, 결국 고소당해…"무고죄로 맞고소" )
한편 김성환 구청장과 함께 '종북'으로 지목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11월 7일 판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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