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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미방위 통과…野 '편성위 삭제'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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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미방위 통과…野 '편성위 삭제' 백기

종편 공정성 제어 장치 삭제…130개 법안 처리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해온 방송법 개정안이 30일 진통 끝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의 반발에 밀려 방송사업자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방송법 개정안에서 삭제키로 결정한 결과다. 

이에 따라 미방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계류돼 있던 130여 개 법안을 무더기 상정해 일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한국방송(KBS)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결정했다. 

여야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이 뒤늦게 편성위 설치 조항을 문제 삼으면서 미방위가 파행을 빚어왔다. 

종합편성채널의 압력에 밀린 새누리당이 하루 만에 편성위 설치에 반대한다며 합의를 깬 것인데, 노사 동수의 편성위 구성이 민간 방송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주장이었다.

새누리당의 뒤늦은 반발로 미방위 활동이 전면 중지돼 '불량 상임위'란 비판이 거세자,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발 물러섰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노사 동수) 편성위 설치, KBS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모두 관철시키는 것이 우리 당의 원칙"이라면서도 "그러나 자칫하면 이를 모두 놓칠 우려가 있다"고 법안 처리를 주문했다. 편성위 조항만 삭제하고 방송법을 통과시키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미방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유승희 의원이 종편의 정치적 공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편성위 설치 조항을 뺄 수 없다고 끝까지 반대했지만, 결국 방송법 처리가 당론으로 채택돼 이날 오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이밖에도 이날 미방위는 지난 3월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처리를 요구했던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을 확대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한 단말기유통법 등을 함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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