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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관군'에게 우리 운명을 맡겨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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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관군'에게 우리 운명을 맡겨야 하나?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1>] 공무원 제도의 재검토 필요

비통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과정을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관군과 의병'의 구도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부근에서 모여든 어민들이 60여 명을 구조했고 선상에서는 민간인 승객들이 서로 도우면서 구출될 수 있었다. 반면 '관군'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민폐만 끼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만약 이 땅에서 원전 사고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기조차 끔찍하다. 세월호 침몰에서 선장을 비롯한 '선박직' 직원 전원이 먼저 도망치듯이, 원전 안전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들이 먼저 빠져나가는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것은 나만의 오해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두려워진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사회, 결국 내가 나 자신을 혼자 책임져야 하는 나라. 그간 우리나라는 나라도 아니라는 말을 적지 않게 들었지만 참으로 실감난다. 우리는 언제까지 형식적인 민방위 훈련만 하고 있어야 할까! 바다가 전혀 없는 스위스도 '주민보호청'에서 수로안전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각에서 '재난청' 신설을 운위하고 있지만, 이번의 이른바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드러나듯 이는 명약관화, 옥상옥의 관료조직 불리기로 귀결될 게 뻔하다(관료사회에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약칭을 사용하는 관행부터 사라져야 할 것이다. '중대본', 무슨 말인지 일반인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런 용어들은 자기들끼리만 소통하는 '관공서 용어'일 뿐이다. 빨라야 할 것은 명칭을 줄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에 있다).

▲ 20일 동행한 고위 공무원의 실언으로 실종자 가족의 격한 분노를 샀던 이주영 장관이 자리를 뜨고 있다. ⓒ프레시안(손문상)

공무원 제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필요

국가를 재구성해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이 땅의 관료가 참으로 문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생각해보면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언론에 요란하게 소개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몇몇 문제에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반짝' 정치권이 결정할 뿐이다. 평소 일상적인 거의 대부분의 국가 업무는 관료 혹은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담당한다.
관료와 공무원들의 수준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며, 전체 국가의 수준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관료들의 수준은 너무도 잘 드러났고 대한민국의 수준도 밝혀졌다.
기본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나라. 물론 그간 고도 성장기에서 우리 사회에서 관료들이 수행했던 순기능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관료들의 무능과 무책임이 우리 사회의 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막아서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무엇보다 철밥통 관행이 깨져야 한다. 기실 철밥통 제도란 정치권력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오직 국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는 전제 하에 제공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지금 본래의 존재의미를 상실하고 주객전도되었다. 또 잘 알려진 대로 이번 '중대본'에도 정작 전문가는 전혀 배제된 채 구성되었다. 사실 현재의 공무원 체계에서 전문가는 대부분 계약직 혹은 승진이 되지 않은, 즉 일종의 '육두품'일 뿐이다.
이번에도 관료조직은 '생사여탈권'을 쥔 대통령이 다녀가고부터 그나마 움직였다. 국민에게 관료조직에 대한 견제 장치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답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국민들은 당연히 퇴출 명령 혹은 소환령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어느 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퇴출(혹은 소환) 청원에 100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국가기관이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만하다. 참고로 미국 켈리포니아주의 경우, 헌법 개정에는 그 현재 시점의 직전에 치러진 주지사 선거 유효투표수의 8%에 해당하는 주민 서명이 필요하고, 법률 개정에는 6%의 서명이 필요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관료사회에 새로운 신진대사가 이뤄져야 한다.
사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능력 있고 의욕이 넘치는 인재들이 많은가? 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할 기회조차 봉쇄당하고 있는가? 모든 국민에게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활짝 열어 개방하고 제공해야 한다. 이는 국민이 마땅히 갖는 공무 담임권이기도 하다. 한번 실패하면 대부분의 경우 영원히 재기할 수 없게 되는 우리 사회에서 소중한 패자부활전이기도 하다.
특히 더 이상 고위직위를 관료에게 독점시킬 수만은 없다. 그리하여 우리 공무원 제도에서 3급 이상의 고위직 직위를 모두 개방직으로 전환하여 자유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중하위직 공무원의 모든 직급도 모두 공무원 내부 독점시스템을 지양하고 외부에서의 충원을 제도화하여 내부와 외부 진급 비율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전문가가 국가 공무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시험으로만 선발하는 현재의 공무원 임용제도는 다원화, 전문화되어 가는 현실을 따르지 못하며 백면서생 혹은 탁상공론의 공무원을 양산할 가져오기 쉽다. 각종 고시제도(사실 고시제도란 공무원의 지위가 열악해 대졸자들의 기피대상이 되던 시절 시행했던 '임시적인' 제도였다)의 폐지와 함께 시대에 맞춰 다원적인 임용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제도의 재구성

국회의원 역시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집단으로서 반드시 국민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국민이 4년에 단 하루 투표일만 권리가 있을 뿐 그 하루를 뺀 나머지 4년 내내 아무런 견제장치도 가질 수 없는 현실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을 실제로 소환할 수 있는 소환제도 등 퇴출 제도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에 대하여 국민이 주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는 주어져야 한다.
정치의 독점은 지양되어야 한다. 양당 제도의 기득권을 극복하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난공불락의 현 양당 구도를 극복하고 소수 야당들이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를 비롯하여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이 실시되어야 하며, 중대선거구제도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다양한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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