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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을 영업사원으로 만들려고요?"

보건의료노조, '의료 영리화 방지법' 제정 촉구

"의료 행위보다 영업 행위를 하게 될까 봐 걱정이 많아요."

부천성모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이미숙 씨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씨는 "영리 자회사가 생기면 병원 직원들이 돈벌이에 이용될 수도 있다"며 "건강식품 등을 파는 데 동원돼 의료인 본연의 역할을 못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씨를 비롯해 수도권에서 일하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840여 명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집회를 열어 '의료 민영화 방지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의 영리 추구를 금지하고, 의료기관이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20조는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해야 하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보건의료노조는 행정부 소관으로 바꿀 수 있는 '시행령'이 적시한 이 조항을 모법인 '의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대사업은 현행 수준으로 제한하고, 의료기관이 영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영리기관이어야 한다는 의료법의 취지를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해서는 안 된다"며 "박근혜 정부가 국회 입법 과정도 없이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의료 민영화를 강행하려는 것은 법치주의 훼손이자 행정 독재"라고 비판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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