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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망친 규제완화, 이젠 한국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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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망친 규제완화, 이젠 한국마저…

[정책쟁점 일문일답] 박근혜식 규제 완화, 투기꾼만 배 불린다

1.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에 대해 “암덩어리, 쳐부술 원수”라는 극단적인 발언을 한 이후 각 부처가 규제완화 작업에 물불 안 가리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규제의 개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1항에 의하면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외국인 포함)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국민에는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 모두가 포함됩니다.

2. 규제에는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 규제는 특정한 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규정된 사항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정책수단’입니다. 따라서 그 정책수단의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크다면 그것은 좋은 규제라 할 수 있고, 반대로 정책수단의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작다면 그것은 나쁜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박근혜 대통령도 3월 20일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을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는데요. 이 발언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 박 대통령의 그 발언에는 진정성이 전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6개월만에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팽개치고 대기업들과 투기꾼들에 혜택이 집중되는 무차별적인 규제완화에 주력해 왔는데요. 무차별적인 규제완화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규제 전반에 대해 ‘마녀사냥’을 할 목적으로 민관합동 규제점검회의- 사실은 규제완화 궐기대회-를 열고 대통령이 그와 같이 속 보이는 립서비스를 한 것입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면 수구세력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주 동원하는 수단이 바로 이와 같은 ‘마녀사냥’인데요. FTA를 추진할 때도 수구세력들이 농민들을 마녀사냥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4. 박근혜 정부가 출범 후 6개월만에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팽개치고 대기업들과 투기꾼들을 위한 무차별적인 규제완화에 주력했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나요?
⇨ 근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 일부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7월 기획재정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에 주력했습니다. 심지어 <국민일보>, <세계일보> 등 중도적인 신문들까지 나서서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에 비판을 가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9월에는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부실로 동양그룹 사태가 터져 수 많은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자, 정부는 반성을 하기는 커녕, 금융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을 하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1월에 발표했습니다.

5. 어처구니없는 것은 금융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을 하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지 2달 후에 3개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 역시 대한민국은 재미있는 지옥입니다. 금융규제완화와 금융감독 부실로 동양그룹 사태가 터졌는데 정부는 금융규제완화를 가속화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 또 금융규제완화와 금융감독 부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카드사에 돌리기에 바빴습니다. 대다수 언론사들도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는 금융기관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6. 박근혜 정부는 또 지난해 12월 철도산업 규제완화(철도민영화)와 의료산업 규제완화(의료민영화) 추진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기도 했지요?
⇨ 박근혜 정부는 영국 철도민영화의 처참한 실패 사례를 보고도 이와 같은 퇴행적인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의료보험 중심의 미국 의료체계가 얼마나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사실을 목도하고도 의료민영화라는 퇴행적인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철도민영화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주요 목적은 서민경제를 희생해서 대기업들의 파이를 키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매우 반서민적이고 퇴행적인 시도입니다.

7. 박근혜 정부는 또 2월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의료 민영화를 포함한 서비스업 규제완화 의지를 더욱더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나요?
⇨ 2월 24일과 25일 정부 내부에서 서비스업 규제완화 의지를 얼마나 노골적으로 드러내느냐를 두고 혼선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24일 일부 언론에 유출된 정부 자료에는 ‘서비스업 빅뱅’이란 문구와 함께 서비스업에 대한 공격적인 규제완화 내용이 많이 들어 있었는데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략적으로 발표를 유예하자는 의견도 많아 발표문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빠졌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이 때를 전후하여 LTV,DTI 규제완화 의지를 노골화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착륙 위험이 존재하던 시기에도 유지했던 LTV,DTI 규제를 부동산 바닥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완화하려 하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반서민적이고 퇴행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8.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허수아비 위원회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에 의하면 규제개혁위원회는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규제개혁위원 대다수가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행정규제기본법이 이 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허수아비 위원회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9. 현재의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통령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 위원회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수아비 위원회로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개혁을 가로막고 있듯이, 규제개혁위원회도 대통령의 허수아비 위원회로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균형잡힌 규제 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허수아비위원회는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정부는 형식상으로 외부 전문가를 일부 끌어들여 마치 자신들이 국민들과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처럼 포장하곤 하는데요. 이와 같은 대국민 사기극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10. 규제와 규제완화 영향평가를 위한 전문적인 연구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와 규제완화의 경우도 그것이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영향을 적절하게 평가할 전문적인 연구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이 연구소는 국회예산정책처처럼 ‘국회 산하’에 두어 정부의 허수아비 연구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1. 요즘에 야당 일각에서 ‘정당 강화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당을 강화하려면 국회를 강화해야 하고, 국회를 강화하려면 국회 산하에 국책연구소를 많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행정부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국책연구소들이 정보와 컨텐츠를 생산해 그들에게 바치고 있는데요, 국회에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격 떨어지게 세비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정부 산하 국책연구소들 중 상당수를 국회 산하로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정부를 제대로 견제, 감시, 통제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국회와 정당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대신 떡고물 형태로 남아 있는 국회의원들의 많은 특권들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12.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제대로 선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현 정부는 무차별적으로 규제완화만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좋은 규제를 완화했을 경우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 보았으면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해 주시죠.
⇨ 지난 20여 년간 부동산 거품 붕괴로 심각한 저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이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대표적인 희생양입니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 과정에서 엄청나게 부를 축적한 국제 금융자본은, 1980년대에 유가가 떨어지자 눈을 선진국으로 돌려 각국에 금융규제완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금융규제완화를 해서 금융산업을 선진화해야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이들의 이런 논리는 때마침 전세계를 이데올로기로 장악한 레이거노믹스·대처리즘에 힘입어 전염병처럼 각국으로 퍼져 나갑니다. 결국 미국, 일본,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 전염병에 희생되었는데요. 이들 선진국들은 1980년대에 거의 예외 없이 금융규제완화를 했고, 또 1990년을 전후하여 거의 예외 없이 크고 작은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13. 1980년대 금융규제완화가 유발한 거품경제와 거품 붕괴로 인한 후유증으로 일본은 어떤 피해를 입었나요?
⇨ 1980년 이후 11년간 일본의 연평균 성장률은 4.51%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거품 붕괴로 1991년 이후 11년간에는 성장률이 1.07%로 추락했습니다. 고용에 있어서도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났는데요. 1980년 이후 11년간 연평균 일자리 증가분은 64.8만개였지만 1991년 이후 11년간에는 4만명으로 떨어졌습니다.

14. 1980년대 후반 미국도 금융위기를 겪었지요?
⇨ 당시 미국도 금융규제완화가 유발한 금융위기를 겪었는데요. 그 여파로 1985년과 1992년 사이 상업은행들이 평년에 비해 3배~5배 이상 파산하고, 저축대부조합들도 평년에 비해 6배~9배 이상 파산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2001년에 발간한 <금융구조조정의 방법과 사례>에서, 그 원인으로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기관간 경쟁격화로 인한 자금조달 비용 상승과 예대마진 축소’를 지목했습니다. 미국 은행들이 경쟁격화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고소득·고위험자산으로 자금운용을 확대했는데요. 80년대 후반 자산이 부실화되고 수익성이 더 악화되자 파산한 은행이 속출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국 GDP의 4%(2013년 우리나라 GDP의 4%는 57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야만 했습니다.

15.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도 1990년을 전후하여 금융규제완화가 유발한 금융위기로 큰 고통을 경험했지요?
⇨ 1990년을 전후하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금융위기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1980년대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2.6%였는데요. 1991년과 1993년 사이 금융위기의 여파로 3년간 실질GDP가 2.7% 감소했고, 실업률은 1.7%(1990)에서 9.1%(1993)로 상승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그 원인으로 ‘급격한 금융자율화와 대출 급증, 과열되었던 건설경기붐의 쇠퇴, 부동산 가격 등 자산가치의 폭락 등’을 지목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국 GDP의 3%(2013년 우리나라 GDP의 3%는 43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습니다.


16. 금융규제완화가 유발한 금융위기로 인한 고통이 스웨덴보다 핀란드가 더 심했다고 하지요?
⇨ 1980년대 핀란드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6%였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여파로 1990년과 1993년 사이 4년간 실질GDP가 9.8% 감소했고, 실업률은 3.2%에서 16.4%로 상승했습니다. 역시 예금보험공사는 그 원인으로 ‘급속한 금융자율화와 대출 급증, 금융기관간 경쟁 격화, 부동산 거품 발생 및 붕괴 등’을 지목했습니다. 핀란드 정부 역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국 GDP의 10%(2013년 우리나라 GDP의 10%는 143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야만 했습니다.

17.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서민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준 것 중 하나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완화입니다. 1990년대의 급진적인 유통업 규제완화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고용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 1990년대 중반의 급진적인 유통업 규제완화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도소매업 경제성장기여율을 보면 1980년대에 연평균 9.5%였으나 1990년대에는 7%로 떨어졌고, 2000년대에는 5.7%로 내려앉았습니다. 전체 일자리 중에서 도소매업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18.5%에서 지난해 14.6%로 내려앉았습니다.

18. 정부는 지난 3월 12일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이하 3.12대책)을 발표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지역에 대규모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즉, 현행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둘째,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공원녹지 조성부담 완화를 위해 공원녹지로 인정되는 범위를 하천, 저수지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때 민간출자비율을 1/2미만에서 2/3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까지 한시 적용)

19.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로 현행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했는데요. 현행 법규상 주거지역은 어떤 방식의 규제를 받고 있나요?
⇨ 국토교통부의 행정규칙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 주거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저층·저밀도로 정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 이하여야 하고 용적률은 100% 이하여야 하며 2층 이하로 지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건폐율(building coverage , 建蔽率)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을 말하고 용적률(floor area ratio , 容積率)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연면적 비율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 이하여야 하고 용적률은 200% 이하여야 하며 4층 이하로 지어야 합니다. 다만, 100호 이상 300호 미만의 중규모 취락의 경우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정비할 수 있는데요.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 이하여야 하고 용적률은 150% 이하여야 하며 5층 이하로 지어야 합니다.

20. 현행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면 그곳에 투기한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얻게 되나요?
⇨ 이 지역이 준주거지역이 되면 건폐율은 70%까지 허용되고 용적률은 500%까지 허용됩니다. 층수 제한은 없어집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보는 아닙니다. 참고로 판교 신도시 아파트의 용적률은 150~200%였습니다. 보통 15~20층 아파트의 용적률이 200% 내외입니다. 또 이 지역이 근린상업지역이 되면 건폐율은 70%까지 허용되고 용적률은 900%까지 허용됩니다. 또 이 지역이 준공업지역이 되면 건폐율은 70%까지 허용되고 용적률은 400%까지 허용됩니다.

21. 그린벨트 규제완화가 남발되면 녹지 공간이 줄어드는데요. 우리나라 시민 1인당 공원면적과 1인당 도시림 면적이 선진국 주요 도시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공원 면적은 8.1㎡입니다. 도시별로 보면 서울이 8.5㎡, 부산과 대구가 각각 4.9㎡, 4.4㎡입니다. 선진국 주요 도시와 비교하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2012년 기준으로 스웨덴 스톡홀름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80㎡, 미국의 워싱턴 D.C.는 52.3㎡, 영국 런던은 26.9㎡, 독일 베를린은 27.9㎡,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는 각각 18.6㎡, 11.6㎡입니다. 또 산림청에 따르면 2011년 서울의 시민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4㎡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인 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도 각각 6.2㎡, 6.3㎡에 불과합니다. 반면 세계 주요 도시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을 보면 영국 런던이 27㎡, 미국 뉴욕이 23㎡, 프랑스 파리가 13㎡로 WHO의 권고 기준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섣부르게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남발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22.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 지역 부동산 소유자들이 지난 40여 년간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심각한 제약을 받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1년 전국 민유지 토지 지번 수는 2243만 1974번지였고, 전국 토지 거래 필지 수는 249만 4325필지였습니다. 이것은 전국 토지거래 주기가 대략 ‘10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린벨트가 만들어진 때가 1971년인데요. 지금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 1971년 이전에 그 지역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유감스럽게도 극소수입니다.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투기꾼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설령 1971년 이후에 그 지역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들 중 일부가 투기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이 많은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린벨트 내의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제약 요건을 가진 부동산이라는 것을 알고 다른 토지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23. 정부가 지난 3월 12일 발표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단기간에 졸속으로 만든 대책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 정부가 이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대책이 졸속 대책임을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정부 스스로 이 대책이 지난 2월 한 달 동안 ‘생활권 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지역 민원을 취합하여 졸속으로 작성한 것임을 밝힌 것입니다. 제기된 민원이 적절한 민원인지 적절치 않은 민원인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사전 검토 작업을 거쳐 대책으로 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런 과정 없이 1개월 동안 대충대충 민원을 취합해서 발표한 겁니다. 주먹구구식의 전형적인 ‘표퓰리즘’ 대책입니다.

24.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규제완화라는 ‘로또’를 안겨줄 경우, 남아 있는 그린벨트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도 많습니다.
⇨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 규제완화를 하면 남아 있는 그린벨트 지역 부동산 소유자들도 규제완화 기대를 하게 되고, 이런 기대는 부동산 투기꾼들의 탐욕을 더 강하게 자극하게 됩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 규제완화가 그린벨트 추가 해제에 대한 기대를 낳기 때문입니다. 투기꾼들의 이런 기대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추가 해제, 그린벨트 추가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를 더욱더 부채질 하게 됩니다.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정부와 지자체의 녹지보존정책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 넣는 매우 위험한 대책입니다.

25.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로 제조업 등의 투자가 늘어 향후 4년간 최대 8조5천억원(연평균 2조1천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를 한다 해도 제조업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산하의 산업입지경쟁력연구소는 지난해 전국에 산재한 506개 제조업체(응답 회수 기준)를 대상으로 ‘현 위치에 공장을 설립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응답 업체 중 단지 3.8%만이 대도시 접근성이라 답했습니다. 첨단제조업체들 중에서도 단지 5.8%만이 대도시 접근성이라 답했습니다. 반면에 ‘저렴한 공장용지’라 답한 업체는 31.8%였고, ‘관련기업 집적’이라 답한 업체는 24.9%였으며, ‘판매시장 인접’이라 답한 업체는 15.2%였습니다. 물류여건과 인력확보여건을 지목한 업체는 각각 9.9%, 4.9%였습니다.

26. ‘현 위치에 공장을 설립한 가장 큰 이유’로 ‘저렴한 공장용지’를 지목한 업체가 31.8%라 했는데요. 전국 산업단지의 분양가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11년에 내놓은 보고서, ‘산업단지 특성별 분양성 분석’에 따르면 전국 54개 미분양 단지 중 30개 단지의 ㎡당 분양가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그 외에 10~20만원인 단지가 12개, 20~30만원인 단지가 5개, 30만원 이상인 단지는 7개였습니다. 전국 54개 미분양 단지 중 30개 단지의 ㎡당 분양가가 10만원 미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많았다는 것은,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를 완화한다 하더라도 제조업체들이 땅값이 비싼 이 지역에 투자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7.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를 완화한다 하더라도 제조업체들이 땅값이 비싼 이 지역에 투자하기를 꺼린다면, 서비스업체들은 어떨까요?
⇨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를 완화해서 첨단제조업체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정부의 허울좋은 포장에 불과하고, 오히려 이 지역에 영리병원 투자자들과 호텔업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8. 결국 부동산 투기꾼들과 영리병원 투자자, 그리고 대형호텔 투자자들에게 로또를 안기기 위해서 현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한다는 것이군요?
⇨ 이 지역에 일부 제조업 투자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대부분 대기업 투자일 것입니다. 또 일부 서비스업 투자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대부분 영리병원, 대형호텔 등 대기업 투자일 것입니다. 문제는 호텔에 대한 공급과잉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여 대형호텔 투자자들에게 로또를 안기는 것이 과연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느냐입니다. 도움을 주기는 커녕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린벨트 규제완화가 영리병원 도입에 혈안이 되어 있는 대형병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가 나올 경우, 그것 역시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영리병원 도입은 곧 미국식 의료체제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미국식 의료체제는 선진국 중에서 꼴찌로 평가받고, 심지어 후진국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체제는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는데요. 캐나다의 한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체제를 선진국 중 5위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료들은 한국식 의료체제를 붕괴시켜 미국식으로 전환하려는 준동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조선 후기 서민경제를 파탄시키고 국가를 망국의 길로 이끈 관료들을 보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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