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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채동욱 혼외아들' 보도가 언론 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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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채동욱 혼외아들' 보도가 언론 본령?

[오늘의 조중동] '위법 행위'를 언론 본령으로 재해석한 과대망상

<조선일보>가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보도로 한국신문협회의 2014년 한국신문상을 수상했다며, 26일 자 신문 한 면을 모두 할애해 자화자찬에 나섰다. "이것이 언론 本領(본령)"이며 미국 퓰리처상에 버금가는 수상이라는 것.

그러나 이는 언론과 권력의 유착 관계를 표면화하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윤리 의식마저 버린 '위법 행위'를 '언론의 본령'으로 재해석한 과대망상(誇大妄想)으로 보인다.

▲ 26일 자 <조선일보> 8면 기사


<조선>은 "언론이 권력자의 탈선된 사생활을 보도하려 할 때 필요한 덕목인 용기를 잘 보여주었다"는 신문협회의 수상 선정 이유를 "정부와 권력에 대한 엄정하고 용기 있는 감시·비판을 용기 있게 밀어붙인 언론의 본령(本領)을 일깨워 준 보도하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해석했다.

<조선>은 또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보도가 '퍼즐 맞추기식 탐사보도의 결과물'이라고 치켜세웠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직후 '청문회에서 밝혀지지 않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후일담을 기초로, 5개월에 걸친 기초 취재 과정 끝에 지난해 9월 6일 '단독' 기사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선>은 인터뷰한 취재원만 100여 명에 이르며, 채 전 총장의 아들로 지목된 채 군 학적부의 기재 사실, 채 군이 "아빠가 검찰총장이 됐다"는 말, 채 군의 어머니 임 모 씨의 친인척 등을 통해 "다양한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선>은 자신들의 '특종' 보도가 '막장 드라마'에 비유된 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채 전 검찰총장의) 진실이 알려지기까지 외롭고 힘든 싸움을 치렀다"는 것. 오히려 "(조선일보를 제외한) 언론들은 본지와 검찰의 싸움을 지켜보는 '구경꾼'에 가까웠다"며 "'취재 경쟁'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취재기자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조선>은 "(시민단체가) 채 전 총장을 감싸고 나섰다"고 왜곡했다. 김윤상 대검 감찰과장이 채 전 검찰총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사표를 낸 것 역시 "코미디에 가까웠다"고 일축했다.

한편, <조선>이 청와대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받아 기사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신문은 "청와대의 '실패한 내사'로 인해 본지 보도를 둘러싼 의혹이 커진 측면이 있으나 이는 청와대조차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본지 보도가 확인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조선>의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건은 단독 보도된 지난해 9월부터 언론 윤리를 져버린 행태(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제4조와 6조를 위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채 전 검찰총장과 채 군, 임 씨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정보 취득 과정이 교육기본법·초등교육법·주민등록법·출입국관리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위반 등 위법 행위를 기초로 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오영중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관련 학술대회에서 "<조선>은 정보 취득 과정의 위법성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특종을 위해 그 절차를 생략하는 과정에서 공범 내지 방조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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