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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원자력방호법, 3년 치 정부 입법 계획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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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원자력방호법, 3년 치 정부 입법 계획에 없다

정부·여당, '국격' 거론하며 '도 넘은' 야당 탓

정부가 지난 3년간 국회에 통지한 '법률안 제출 계획' 어디에도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014년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회를 통과 못해 유감"이라 말하고, 새누리당은 '국가 체면'을 전가의 보도처럼 쓰며 야당의 '비협조'를 문제 삼고 있지만, 애초 정부부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다.

18일 <프레시안>이 정부의 2012년·2013년·2014년도 '법률안 국회제출계획', 2012년도 '법률안 국회제출계획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법 계획은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을 국회에 통지해야 한다.

계획에 없었던 개정안임에도, 정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개정핵물질방호협약' 비준을 위해 필요한 국내법 개정이라면서 법안 처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욱이 국회 통과를 단순히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 처리 지연의 책임을 오로지 야당에 떠넘기는 모습이라 '책임 전가' 비판이 불가피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북핵 위협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핵안보와 관련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기는커녕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국익에 큰 손상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새정치는 무엇보다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정치"라고 말해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했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입법 계획을 통지 받은 적이 없는 새누리당 또한 야당 공격에 나섰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은 국격이 달린 문제이므로 박 대통령의 회의 참석 전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야당이 말로는 새정치를 표방하면서도 여전히 '흥정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야당 탓'을 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또한 이 법 처리의 시급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새누리당 의원 50여 명이 경기도 하남 산업은행연수원에서 선정한 '중점처리법안' 111개 안에도 원자력방호방재법은 없다. 개정안이 계류 중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윈원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 8개는 우주개발 진흥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등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17일 "지난해 정기국회 때나 2월 임시국회 때에도 새누리당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요청한 적이 없고, 미방위 위원들에게조차 단 한마디 상의나 보고도 없었다"며 여당의 '책임 떠넘기기'를 비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3월 임시국회 개회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155명 명의로 오는 20일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민주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지난달 미방위에서 처리가 무산된 방송법 등 100여개 법안과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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