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핵방호법)'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서 다른 법안과 연계해 이것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2년마다 열리는데 그 안에 북한의 핵이 어떤 식으로 전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의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핵 안보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서 나가기는커녕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 얼마나 신뢰를 잃게 되겠냐"며 "그야말로 국익에 큰 손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방호법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2년 제2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이번 헤이그 정상회담 전까지 비준서 기탁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핵 범죄 행위를 핵물질 탈취에서 핵시설 손상과 핵물질 유출로 확대하고, 핵 관련 범죄의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차 다음 주 네덜란드와 독일 순방을 앞두고 있는 박 대통령으로서는 처리가 시급한 현안. 그러나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 처리를 사실상 손 놓고 있다가 핵안보정상회의가 임박해서야 처리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새누리당이 선정한 126개 중점처리 법안에도 이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뒤늦게 핵방호법 처리를 위한 3월 '원포인트 국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핵방호법 처리는 100% 무능한 정부, 무책임한 새누리당의 책임"이라고 했다.
전 원내대표는 다만 "그럼에도 정부의 사정을 고려해서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며 "차제에 시급한 민생현안과 현안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원샷, 원포인트 국회 소집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했다.
종합편성채널에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송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을 함께 처리하자는 것이다. 그는 "새누리당과 정부는 엉뚱한 책임전가 호들갑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광고할 게 아니라 국민 상식에 기초한 야당의 대승적 제안을 수용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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