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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비밀요원 '김 사장'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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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비밀요원 '김 사장' 영장 청구

위조사문서 행사 및 모해 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7일 위조문서 입수에 직접 연루된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위조사문서 행사 및 모해 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과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법원에서 김 과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오후 7시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이 지난 7일 수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협조자 김모(61) 씨에 이어 두 번째이며 국정원 직원 중에서는 처음이다. 김 씨는 지난 15일 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블랙'(신분을 숨기고 있는 정보요원)으로 알려진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김 씨를 만나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변호인 측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 입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중국에서 관인 등을 위조해 싼허변방검사참의 답변서를 만들었고 이를 김 과장에게 전달했다.

이 문서는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를 통해 검찰에 제출됐다.

검찰의 문서 감정 결과 이 답변서에 찍힌 싼허변방검사참의 도장은 중국대사관 측이 진본이라고 밝힌 변호인 제출 문건의 도장과 달라 사실상 위조로 판명됐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서가 위조됐으며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체포된 김 과장을 상대로 김씨에게 문서 입수를 요구한게 된 경위와 위조 인지 여부 등을 캐물었지만 김 과장은 "위조를 알지 못했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과장이 답변서 외에 중국 측이 위조됐다고 지목한 나머지 2건의 문서 입수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유우성씨 출입경기록과 발급확인서 등 2건의 문서 입수에 동일한 국정원 협조자가 개입한 사실을 파악하고 김 과장과의 연결 고리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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