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해 3월 13일부터 40일간 실시했던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15일 최종 발표했다.
지난 해 6월 중간발표에 이어 이날 최종발표에 나타난 감사원의 사학재단 지적사항은 총 146건이며 금액 기준으로 831억8100여만 원에 이르렀다. 그밖에도 감사원은 형법상 범죄 혐의가 있는 24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49건에 대해서는 교육부 등에서 자율처리토록 통보했다.
이번 감사 대상이 124개 학교법인 및 교육인적자원부, 16개 시도교육청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감기관 1곳당 평균 1건 이상, 금액기준으로는 6억 원 가량의 지적사항이 나온 셈이다.
공립이냐 사립이냐…법인전입금은 2.2%에 불과
감사원은 일단 "정부재정만으론 감당할 수 없는 교육수요의 상당부분을 사학이 담당하면서 국가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사학의 존재의미를 인정했다.
감사원의 말대로 학생 수 기준(2005년)으로 볼 때 전체 학교 가운데 사학의 비중은 '대학 74.5%, 고교 49.3%, 중학교 18.9%, 초등학교 1.2%'를 차지했다.
하지만 재정의 경우 정부·학부모 부담 분이 2005년 기준으로 무려 96.2%(정부 56.5%, 학부모 39.7%)에 달하고 법인 전입금은 불과 2.2%에 그쳐 '사학'이라는 이름을 무색케 했다.
교직원의 건강보험·사학연금부담금 등 인건비에 관한 법정부담금을 실제 부담하고 있는 비율도 34%에 불과했고 전혀 부담하지 않는 법인도 96개나 됐다.
특히 4년제 사립대학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등록금 평균 인상률은 6.18%로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9배를 기록했다.
학교급식업체 명의로 비자금 조성해 빚 갚고
감사원이 밝힌 사학법인의 운영형태는 말 그대로 천태만상이었다. 경북의 G학원은 이사장 등이 소유한 토지 2필지를 출연하는 것을 전제로 중학교 설립인가를 받은 후 7년이 지난 후 까지 토지 소유권을 법인으로 이전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설립한 장학회에 증여하기도 했다. 학교 설립이 원인무효가 된 셈.
Z학원은 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이사장의 특수관계사로부터 적정 감정평가 금액 5억여 원의 무려 15배에 달하는 75억 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사학재단은 비자금 조성에서도 대기업 뺨 치는 실력을 보였다. S대학교 등 설립자가 같은 5개 학교에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학교급식업체 명의 차명계좌로 비자금 64억 원을 관리했다. 이 가운데 4억 여원은 설립자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이 드러났으나 나머지 60억 원은 용처도 밝혀지지 않았다.
H학원은 G대학원을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키로 결정한 후 수익용 재산 확보가 어렵자 22개의 저축성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해 보험금 170여 억 원을 교비로 지급한 후, 보험을 모두 해지해 157여 억 원을 환급받아 이를 이사장이 기부한 것처럼 회계처리해 정원 3160명을 추가 배정받았다.
또한 무자격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당 수의계약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례도 허다했다.
☞ 감사원의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 주요감사 결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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