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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뇌관' 해체 못하고 2월국회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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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뇌관' 해체 못하고 2월국회 마감

이자제한법 등 간신히 처리…3월국회도 험로 예상

국회는 6일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자제한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85개 법안과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쟁점인 사립학교법을 3월 임시국회로 넘기기로 합의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해 간 셈이다.
  
  사학법 불씨는 그대로…3월국회 난항 예고
  
  개인적인 금전거래나 등록되지 않은 사채업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4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은 재석의원 236인 중 찬성 204인, 반대 22인, 기권 10인으로 통과됐다.
  
  다만 이 법은 40%라는 고리를 적용하고 있고, 그 대상에서도 이미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는 제도권 금융업 및 등록 대부업은 제외시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자제한법 통과 직후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고리에 신음하는 서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면서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연 40%의 이자제한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통과된 이자제한법은 결국 제도권 대부업체가 적용하고 있는 연 66%의 고리를 보장해 준 셈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용, 교육,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정치참여 등 사회 각 분야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시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도 재석 197인 중 찬성 196, 기권 1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21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9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본회의 상정안건 외에도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주택법 개정안 등 법사위에 계류 법안을 이날 중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막판 진통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임채정 국회의장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임 의장 측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직권상정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다수결에 의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그러나 의장은 그동안 합의처리에 대한 의지를 밝혀 왔고, 또 3월 국회에서 합의할 시간도 있는 만큼 직권상정 요청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직권상정으로" vs "정신 좀 차려라"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은 여전히 뇌관을 해체하지 못하고 3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기초노령연금법, 국민연금법 등의 법률안도 마찬가지 상황. 출총제 적용 대상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해 논란을 빚고 있는 공정거래법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사학법 대치가 다른 법안의 발목을 잡는 행태는 3월 국회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당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사학법 재개정 및 주택법 개정안 처리 등의 쟁점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며 '강경 대치'를 예고했다.
  
  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때문에 민생법안을 모조리 거부하고 있다"면서 "사학법과 부동산 관계법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사학법을 빌미로 민생법안을 흥정하는 한나라당의 처사를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면서 "주택법은 반드시 이번 회기에 통과돼야 한다"고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우리당 김태년 의원도 "80%가 넘는 국민이 지지하며 기다리는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가로막는 한나라당의 속내는 무엇이냐"며 "한나라당이 국회 제1당이 된 뒤 처음 국민에게 준 선물은 국민적 실망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서 강력히 반발해 본회의장에는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관련해 최대한 양보한 안을 냈고 사학법이 합의로 처리되면 주택법, 연금법, 로스쿨 등 다 협조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정신을 좀 똑똑히 차리고 말을 똑바로 하라"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어제 무산된 본회의는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이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합의가 안됐으니 본회의를 열지 말아달라고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에서는 한나라당의 잘못으로 국회가 파행됐다고 하는데 뭐가 파행이란 말이냐"고 주장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안건 처리와 관련해 그는 "법사위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노 등 "직권상정 해야"
  
  소수정당들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함께 비판하면서 주택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거듭 요청했다.
  
  통합신당 추진모임의 양형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연계시켜 처리키로 하고 서로 속고 속이는 협상을 해 놓고도 이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의 모든 정파가 큰 목소리로 민생을 외쳐왔는데 답답하고 안타깝다"면서 "민생법안 중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주택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국회의장께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도 본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절박한 민생현안인 주택법이 사학법 개악의 인질이 되는 것을 어떤 국민도 납득하지 못 한다"면서 "민생법안의 우선 처리를 위해 직권상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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