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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검찰 문서 위조 과정 파악 이미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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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검찰 문서 위조 과정 파악 이미 끝냈다"

박지원 "국정원 직원, 브로커 동원해 조작 후 검찰에 건넸을 것"

중국 정부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물 위조의 전모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9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외교 소식통이 "주한중국대사관 측이 13일 고법(항소심재판부)에 회신하기 전, 중국 공안부가 내부 조사를 통해 공문서 위조 전모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것은 외교관(외교 소식통)의 표현으로 보면 상당히 강한 표현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중국 공안과 오랫동안 사법 공조에 관여해온 한 인사도 '중국 정부가 주중대사관을 통해 공식 회신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위조라는 결론 내렸다면 위조 과정 파악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주한중국대사관은 검찰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3건의 문서가 중국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중국 측은 당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라고 규정하고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중국 형법 282조 따르면 공문서 위조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죄질이 나쁠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금 진상 조사 중에 있다"며 "말씀한 부분도 진위를 파악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프레시안(최형락)

박 의원은 "중국은 3건 다 위조된 것이라며 허룽시 공안국이 정상 발부한 공문이 검찰에 전달된 과정에서 위조 된 것을 시사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브로커를 동원해 관계 서류를 위조한 뒤 검찰에 제출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우리 정부를 믿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우리나라 법원에 '위조다. 그러니 조사하겠다'고 하면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자꾸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새누리당 간부들은 '도대체 민주당은 위조 서류로 호들갑을 떠느냐'면서 '왜 우리 정부 못 믿느냐'고 하는데, (나는) 중국이 말이 믿어진다. 요새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데 (내가) 종중세력이 비판받을지 모르겠는데 이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선양총영사관에 파견됐다가 돌아온 국정원 직원 이 모 씨가 (중국의) 하급 관리들과 함께 문서를 조작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황 장관에게 요구했다.

황교안, 외교부에 반박 "세 건 다 외교 채널 통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중국이 위조 문서로 지목한) 3가지 문서를 정식으로 (외교부가) 발급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듣고 있다"며 "대검의 요청에 따라 중국 선양 총영사관에서 입수한 문서는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사실확인서 1건"이라고 말한데 대해 황교안 장관의 반박도 나왔다.

황 장관은 "정확하게는 외교 경로를 통해서 사실 조회 요청을 할때 외교부를 통하고 공관을 통하고 가는 건데, (검찰이) 요청할 때 요청서에 출입경 확인서, 그것을 첨부해서 '이 내용이 맞는 것이냐'고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외교부) 공관에 조회 요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어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 제출했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3건 모두 외교 채널을 통해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3가지 문서는 중국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삼합변방검사참(세관)의 '유우성 씨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허룽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이다.

황 장관의 발언은, 외교부 역시 문서 위조 파동의 당사자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법무부에 책임을 미루고 '발뺌'하려는 외교부에 대해 황 장관이 불편한 심경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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