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발생한 유서 대필 사건에 대해 재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유서 대필 사건은 1990년대를 대표하는 공안 조작 사건으로 꼽힌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강기훈 23년 짓누른 검찰…정의는 있는가> 참조)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부장 판사 권기훈)는 13일 오후 2시에 열린 유서 대필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자살 방조 혐의로 3년간 옥살이를 한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씨는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고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부추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처음부터 조작 논란이 거세게 일었지만, 당시 강 씨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92년 7월 대법원은 강 씨의 유죄를 확정했고(징역 3년, 자격 정지 1년 6월), 그에 따라 강 씨는 1994년 8월까지 감형 없이 꼬박 3년간 옥살이를 해야 했다.
13일 서울고등법원의 무죄 선고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지 22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1991년 사건 발생 직후부터 '유서를 대신 써주며 동료의 죽음을 부추긴 파렴치범'으로 몰린 점을 감안하면, 강 씨는 이날 재심 판결로 23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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