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민주당이 제출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단 표결 불참'으로 해임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들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후 대정부 질문이 끝난 뒤 곧바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지만,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부분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120명에 그쳐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선 비박(非朴·비박근혜)계인 이재오 의원만이 표결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표결에 앞서 제안 설명에 나선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해임건의안이 정상적으로 표결되지 못할 것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도래했다"며 "입법권인 표결을 팽개친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은 의사 표시의 수단이 아니라 역사에서의 퇴장이며 정의에 대한 포기"라고 질타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건의안 처리 결의를 다진 뒤, 오후 새누리당과의 협의을 통해 상정 동의를 얻어냈다. 새누리당은 해임안 상정을 끝까지 거부했으나, 민주당이 '오후 대정부 질문을 보이콧하겠다'고 압박해 동의를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해임안 처리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일단 표결에라도 부침으로써 정부와 새누리당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황교안 장관에 대해선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행사'를 이유로, 서남수 장관에 대해선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의 책임을 물어 해임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으로선 해임건의안 처리가 맥없이 무산되면서 여권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보다는 내부 단속을 위한 제스츄어 아니었냐는 비판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이날 해임건의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두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내에 표결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되는데, 13일엔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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