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수사 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6일 공직선거법, 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직원의 정치 개입 댓글 사건에 대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경찰 수사팀에 사건을 축소은폐하도록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도 받았다.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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