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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헌정사상 특정인 빌미로 사면한 적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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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헌정사상 특정인 빌미로 사면한 적 있나"

재계의 사면정지작업에 불쾌감 표시?

다음 주 중 경제인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이 단행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대상과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2일 CBS는 "정부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에 대한 특사를 다음 주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특히 사면 대상에는 대선자금 관련 기업인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CBS는 "정부가 특사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은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 IOC 위원으로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배경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2014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1차 관문인 IOC의 현지실사가 예정돼 있으나 박용성 전 회장은 현재 IOC 위원 자격정지 상태로 IOC의 징계 결정이 다음 달로 연기돼 있는 상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청와대 대변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사면하겠다는 계획은 있으나 언제 할지, 사면 대상과 폭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도 결정 난 게 없다"고 말했다.

'보도가 틀렸다는 말이냐, 다음 주 내 사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나'는 질문에 윤 수석은 애둘러 답했다.

특히 윤 수석은 "특정인의 문제를 빌미 삼아 출국 전 사면 보도가 됐는데 대한민국 사면복권 사상 특정인 문제의 현안을 빌미 삼아 사면복권을 한 전례가 없다"고 박용성 전 두산 회장을 겨냥했다.

윤 수석은 "사면 복권은 취임 4주년이라든가, 3.1절 같은 날짜를 계기로 삼지 복권 대상자의 형편을 계기로 삼은 적은 없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아들과의 경영권 분쟁에도 불구하고 전경련 회장 연임 의사를 피력한 강신호 회장은 이날 "기업인 특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일 "특별사면을 남발하게 되면 사법정의가 훼손된다"며 "사법정의는 일반 서민이든, 대재벌 총수든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죄를 지으면 그 죄값 만큼 벌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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