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담은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3일 밝혔다. 새 정치를 앞세워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과의 이른바 '혁신 경쟁'에 포문을 연 셈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특권방지법과 독립적인 조사권이 부여된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우선 특권방지법엔 부정부패 등과 관련된 국회의원에 대해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국민 소환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의원실의 '자금 마련 연례행사'로 지목되어온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을 정치자금법에 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리·감독을 받도록 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 세금이 국회의원의 외유에 남용되지 않도록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 시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의 사전 승인과 사후 보고 조항을 두고, 공항과 역사의 귀빈실 이용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법안엔 △5만 원을 초과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분기별로 각 의원실의 활동 비용을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며 △축의금 및 부의금 등 경조금품 관련 규정을 둬 일정 금액 이상의 경조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특권방지법을 국회의원은 물론 보좌직원에게도 적용해 의원실의 청렴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의 철저한 집행과 감독·징계를 위해 독립적인 조사 권한을 가진 가칭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 역시 제안했다.
민주당은 특권방지법과 함께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대표는 "(특권방지법은) 국회의원의 시각으로 국민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시선으로 국회의원을 바라본 결과를 온전히 수용한 내용"이라면서 "앞으로 국민의 의견을 더 수렴해 정치제도 혁신안과 정당 혁신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계속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