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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환자 개인 정보 무더기 폐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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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환자 개인 정보 무더기 폐기 논란

보건의료노조 "수사 촉구"…경남도 "적법 폐기"

신용카드사의 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경남도가 폐업한 진주의료원에 남은 환자 자료를 일부 폐기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는 “보존 기간이 끝난 데 따른 적법한 폐기 처분”이라고 주장한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불법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는 27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환자와 보호자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존되고 폐기됐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상남도는 의무기록지,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신원 확인서, 수급자 증명서, 장례식장 거래명세서, 계약서, 변사자 인적 사항 등 환자와 보호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서류들을 무더기로 사설 청소업체에 넘겼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들 개인 정보 자료 가운데는 2011년, 2012년 등 법적 보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최근 자료들도 상당수 확인됐다”며 경남도가 의료법 시행 규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 보건의료노조가 발견한 진주의료원 2011년 8월 환자 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의 법정 보존 기간은 3년이다. ⓒ보건의료노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는 환자 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 3년 등 개인 정보 보존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남도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가 개인 정보 파기 과정과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는지, 민간인 2명 이상이 포함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해 폐기 여부를 결정했는지, 서류를 원형으로 폐기하면 제지공장 용해 작업을 관계 공무원이 감독해야 하는 규정을 지켰는지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상남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기를 마쳤다”고 맞섰다.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보건행정과 관계자는 “개인 정보 보존 기간이 지난 서류들만 처리했으며, 서류를 용해시키는 전문 업체에 안전하게 맡겼다”며 “만료되지 않은 개인 정보는 진주의료원에서 여전히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강제 폐업도 모자라 환자와 가족들의 개인 정보가 담긴 각종 서류를 함부로 폐기하는 경남도를 규탄한다"며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비판과 재개원 요구를 피해가기 위해 청산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남도가 지난 23일 진주의료원 환자 개인 정보를 폐기 처분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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