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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 개헌추진기구 31일에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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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 개헌추진기구 31일에 첫 회의

국조실장이 단장 맡는 '헌법개정추진지원단'으로

정부 내 개헌추진기구가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해당 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헌법개정추진지원단(가칭)'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원단 내 실무지원반 반장을 맡게 된 이병진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은 29일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헌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개헌안 및 관련 법률안 작성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며 "오는 31일 1차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실무기구 성격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원단은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차관·행자부 2차관·법제처 차장·국정홍보처장·국무조정실 기획차장·총리 정무수석비서관이 참여하게 되며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개헌안 및 관련 법률안 작성 작업을 하게 된다.
  
  지원단 산하에는 국조실 기획차장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1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자원반이 설치된다. 실무지원반에는 법무부, 법제처, 행자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국무조정실, 총리비서실 등이 참여하고 법제팀, 총괄팀, 대외협력팀 등 3개 팀이 운영될 계획이다.
  
  이같은 개원지원기구 결성은 한명숙 총리의 지난 23일 국무회의 석상 지시에 따른 것이다. 당시 한 총리는 "지금은 개헌 시기를 둘러싼 논란만 부각되고 있고, 대통령의 진심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관련 부처가 참여해서 학계와 정계 및 시민사회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의 이같은 지시에 대해 '개헌추진기구가 정치적 홍보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자 당장 청와대는 "그런 것은 아니다"며 "법적, 기술적 뒷받침을 위한 실무기구로 한정될 것"이라고 손사래를 쳤었다.
  
  당시 한 총리는 '원포인트 개헌'을 넘어 2단계 개헌론까지 언급했었다.
  
  결국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적 성격의 기구로 한정된 것은 이같은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병진 국조실 기획차장은 "지원단은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라는 원 포인트 개헌에 초점을 맞춰 준비를 할 것이며 별도의 자문기구를 설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차장은 "지원단은 헌법 개정안(의 작성 및 제출)이 종료될 시점까지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원포인트 개헌안 외에 투표 연령 등에서 통합선거법과 상치되는 국민투표법의 일부 조항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단은 청와대가 개헌안 발의 시점을 2월 말로 정함에 따라 2월 중순까지 초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로드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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