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TX 여승무원들이 코레일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해달라며 한국철도공사(KORAIL)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실상 코레일의 관리·감독 아래 있었기 때문에 코레일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코레일 측은 이들을 직접 고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리를 펴왔다.
법원은 또 해고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으로 1인당 5천여만 원, 복직할 때까지 매달 1백7십여만 원을 지급하라고도 판결했다. 그러나 코레일 측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최종 복직 여부는 불투명하다.
KTX 여승무원들은 2004년 KTX 개통 당시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다 2006년 'KTX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으면 계약시한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코레일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한 여승무원들은 그해 5월 해고됐다.
길고 지루한 장마 같았던 4년이었다. 비 갠 하늘에는 무지개가 떠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제복과 검은 구두에 쌓인 먼지는 무겁다. 2006년 파업부터 복직을 위한 이들의 고단한 싸움을 사진에 담았다.
2006년
▲3월5일 서울, 부산 KTX열차승무지부 파업결의대회
▲3월9일 KTX승무원 350여명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 점거농성 돌입
▲3월27일 이철 사장 전투경찰투입 요청, 폭력진압 발생
▲4월19일 낮 12시 국회 헌정기념관 84명 점거농성 돌입
▲4월20일 국회 헌정기념관 공권력 투입,84명 전원 9개 경찰서로 강제연행
▲4월21일 오후 3시 인권위원회 2차 조정회의
▲5월6일 열린우리당 강금실 선대본 농성 돌입
▲5월9일 철도공사 이철 사장 강선대본 농성장 방문, 입장 재확인
▲5월19일 KTX승무원 280여명 정리해고
▲6월8일 KTX파업투쟁 100일차,'KTX 직접고용을 요구한 1500인 선언'
2007년
▲7월3일∼24일 서울역 단식농성 돌입
2008년
▲7월3일 KTX 새마을 여승무원 서울역 천막농성 돌입
▲8월27일 KTX 새마을 여승무원 서울역 고공농성 돌입
▲9월2일 KTX 새마을 여승무원 서울역 단식투쟁 돌입
▲12월2일 서울중앙지법 근로자지위인정가처분신청 인정
2010년
▲8월26일 서울중앙지법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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