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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억대 돈 받아 '징역 2년'…MB정부 수치스런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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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억대 돈 받아 '징역 2년'…MB정부 수치스런 '민낯'

개인비리 구속 상태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재판 받을 듯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른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외 별건의 비리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2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건설회사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2만 원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내다 지난 2009년 2월 국정원장에 취임했다. 안보·국방 등과 전혀 관계 없는 이력을 가진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에 내정됐을 때부터 여러 논란을 안고 갔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09~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산림청 소관 공사 인허가와 관련해 현금 1억200만 원, 미화 4만 달러와 함께,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털 조각품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금과 미화를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고 처신에 유의해야 하는 국정원 수장으로서 건설업자로부터 다른 국가기관 소관 사항에 대한 청탁을 받아 알선의 대가로 사적 이익을 취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변명에 급급했다.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프레시안(최형락)

전직 국정원장이 개인 비리로 처벌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과거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공금 1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았던 적이 있다. 원 전 원장의 죄목은 국정원 입장에서 보면 수치스러운 수준이다. 하급 공무원들의 단골 '비리'를, 한때 정권 실세였던 인물이, 그것도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장이 재직 시절 저지른 셈이기 때문이다.

원 전 원장은 현금과 미화 외에도 순금 20돈 십장생 등을 포함해 총 8가지 물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수시로 식사 접대를 받고, 와인 선물을 챙기기도 했다. 이런 행태의 원 전 원장의 비리는 이명박 정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 정무부시장을 지내는 등 'S라인(서울시청 출신 라인)' 최측근이었다.

원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구속돼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 정권 출신 첫 정치인이기도 하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난 직후인 지난 3월, 미국으로 출국하려다 실패했고, 이후에 개인 비리가 불거졌다. 이와 함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등으로 그는 정국의 중심에 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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