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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6월 '의료 민영화 반대'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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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보건의료노조 "6월 '의료 민영화 반대' 총파업"

"병원 노동자, 돈벌이 위한 '판촉 사원' 될 것"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원격 의료·영리 자회사·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을 뼈대로 하는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의료 민영화’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오는 6월 산별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일 서울 영등포동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 민영화를 전면으로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월 1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특별 결의’와 ‘산별총파업’을 결정하고, 6월부터 산별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2월 25일에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민주노총과 함께 ‘의료 민영화 저지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그밖에도 오는 27일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와 지역별 범국민 캠페인을 하고, 3월 말에는 ‘상경 대정부 투쟁’을, 지방선거를 앞둔 5월에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총력 투쟁’을 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영리 자회사 설립을 통해 의료기관이 수익 증대에 치중하면 비보험 항목이 증가하고 환자들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늘어나며, 이는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 악화로 이어진다”며 “의료기관에 외부 영리 자본 투입을 허용하는 만큼, 이번 정부 정책은 명백한 의료 민영화”라고 주장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지난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의료 민영화 반대 100만 국민 서명 운동’을 하는데, 가던 환자와 보호자 분들도 다시 와서 서명할 정도로 관심이 폭발적”이라고 말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현장에서도 병원 노동자들이 돈벌이를 위한 ‘판촉 사원’이 되리라는 우려와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 규제 완화를 가속화시키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월부터 6월 말까지 병원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진행한 일문일답이다. <편집자>

 

- 원격 의료, 영리 자회사 허용, 병원 간 인수합병을 왜 반대하나?

 

의료 재벌이 의료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이다. 몇년 전부터 사무장 병원 같은 편법들이 사회 문제로 제기됐는데, 이번 조치가 허용되면 모든 곳에서 광범위하게 사무장 병원 문제가 벌어질 것이다. 병원 노동자들도 환자 과잉 진료나 돈벌이를 위한 사업에 내몰릴 것이다. (병원 노동자들이) 부대사업을 환자에게 권유하기 위한 ‘판촉 사원’이 되리라는 우려와 불안감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영리 자본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삼종 세트’다. 일단, 영리 자회사를 허용해서 사실상 영리 병원이 들어설 길을 열어준다. 그리고 거대 자본을 투자해서 거대 이익을 확보할 효과를 내기 위해 의료 관련 부대사업을 전면적으로 열어준다. 마지막으로 한두 개 병원만 투자해서는 효과를 얻지 못하니, 큰 시장을 열어주는 차원에서 병원 간 인수합병을 허용한다. 그래서 모두 반대한다. 

 

- 보건의료노조가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제도에서 적정 부담·적정 보장·적정 수가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정 보장·적정 수가를 확보하려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을까?  

 

의협의 협상 목표가 수가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우리도 저부담·저보장·저수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가 문제는 의료비로 연결돼 그동안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왜곡 의료의 중요한 지점이 이 문제이기에 적정 부담·적정 보장·적정 수가 체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해결책이다. 전 사회적인 토론을 활발하게 진행해야 한다. 

 

국민은 60%대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불만이다. 40% 비급여 때문에 민간 보험에 들고 있다. 우리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지지했고, 5년 전부터 적정 부담·적정 보장·적정 수가 얘기를 해왔다.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를 보장하고, 그 대신 수가를 적정하게 올려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국민과 공급자가 동의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 그동안 이러한 주장은 있었으나 그 계기를 못 만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 의료 민영화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

 

민영화 단계에서 한국은 중간쯤 와 있다. 병원은 민간 소유이지만, 건강보험 제도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있어서 영리 병원 쪽으로 가는 것을 규제해왔다. 정부가 이 규제를 풀겠다고 하기에 이번 정책을 민영화라고 보는 것이다.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전체 의료비 총액은 늘어나고, 보험 적용은 줄어들고, 민간 보험이 활성화되면서 건강보험이 악화된다. 우리는 이것이 미국식 민간 보험이 지배하는 영리 병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본다.

 

민영화의 학술적 정의는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영역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이번 정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건강보험과 국민 건강 부분에 ‘규제’를 없애서 시장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기에 민영화가 맞다. 다만, 정부는 극단적인 정책이 아니라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얘기한다. 새누리당도 ‘국민 의료 서비스 향상’과 ‘일자리 정책’을 위한 것이지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대국민 의료 서비스를 향상하고 싶다면 정부는 공공 의료부터 확충해야 한다. 대형 병원 중심의 의료 전달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일자리 창출 문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벌써 2년 전에 국회에 ‘의료 인력법’을 발의했다. 보건 의료 분야가 일자리 창출의 최적지는 맞다. 우리나라 보건 의료 인력이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법으로 만들어 보건 의료 일자리를 늘리자는 우리 주장은 외면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IT 일자리가 아니라, 병원 인력을 두 배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정답이다.

 

-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5개 단체와 어떻게 의견을 조율했나?

 

보건의료노조는 사용자단체인 병원협회와는 같이 할 수 없다. 5단체는 직능단체이기에 같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작했다. 이미 지난해 진주의료원 폐업 투쟁할 때 6개 단체와 공동 성명서를 낸 적 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같이 못 한 간극을 좁혔다. 이번 과정에서도 약간의 입장 차이는 있지만, 합의한 것은 같이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영리 병원, 원격 의료, 법인 약국 이 세 가지는 같이 반대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6개 단체의 의견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보건의료노조가 조율하면서 가고 있다.

 

- 마지막으로 할 말씀 부탁한다.

 

박근혜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서비스 발전 기본법, 원격 의료 세 가지 모두 현재의 비정상적인 잘못된 의료를 더 잘못되게 하는 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는데, 의료 분야야말로 비정상적이다. 지금 정책대로 가면 대형 병원 중심의 영리 추구 의료 체계를 더 심하게 왜곡할 것이다.

 

OECD 국가 꼴찌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면서 국민 의료비 걱정을 낮춰줘야 정상적이다. OECD 국가의 3분의 1 수준인 보건 의료 인력을 확충해 일자리를 늘리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으로 공공 의료, 지역 의료를 확충하면서 국민이 쉽게 가까이 가는 지역의 좋은 병원을 만드는 게 비정상을 정상적으로 되돌릴 길이다.

 

최근에 60대 노인이 배우자를 간병하다가 부담돼 자살했다. 그런 비극이 더는 일어나면 안 된다.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기치로 국민 건강권을 쟁취하겠다. 보건의료노조가 의료 민영화 저지 총력 투쟁에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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