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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가 '의료 영리화'? MB·박근혜 정부는…

'투자 활성화 대책', 이명박 '법 개정안' 재탕

‘의료 영리화’를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 신경전이 오갔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의료 선진화’ 방안이야말로 진정한 ‘의료 영리화’”라고 주장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의료 영리화를 반드시 막겠다”고 말한 데 대한 반박이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6일 “민주당은 당내에 ‘의료 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잘못된 정보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지금 정부의 의료 정책이 ‘의료 영리화’라면 2006년에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의료 선진화는 ‘진정한 의료 영리화’”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그 근거로 참여정부 때인 2006년 발표된 ‘대통령 직속 의료 선진화 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했다. 이 보고서에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 (병원의) 부대·수익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의료법인부터 환자 진료와 관계없는 수익 사업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고 적혀 있다. 원격 의료에 대해서는 “시범 사업을 통해 안전성, 책임성 및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고 돼 있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의료법인이 직접 수익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정당이 여야가 바뀌었다고 자법인의 부대사업조차 의료 영리화라고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의료 영리화 저지 특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인 김용익 의원실 측은 “그전까지는 병원이 의료인 교육을 제외하고 부대사업 자체를 못하게 했는데, 2006년 10월에 의료법을 바꿔서 지금처럼 ‘환자 진료와 관계없는’ 식당, 주차장, 장례식장 등을 일부 허용한 것”이라며 ‘영리 자회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현 정부의 추진 방향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원격 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 김 의원실 측은 “실제로 시행되지 않고 논의 수준에서 그쳤으며, 이명박 정부 들어 군대에서 잠깐 한 적이 있었지만 큰 성과 없이 끝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투자 활성화 대책’, 이명박 정부 ‘법 개정안’ 재탕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들의 문제 제기는 정당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모두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했던 것은 사실이다. 차이가 있다면 노무현 정부가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이명박 정부는 ‘의료 영리화’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일부는 실행에 옮기지 못했으며, 박근혜 정부는 국민적 저항을 의식한 듯 아예 ‘법 개정 없이’ 영리 자회사를 도입하려 한다는 점이다(원격 의료 제외). (☞ 관련 기사 : "돈 없어 치료 못받고 죽는 국민" 개탄하던 노무현은 왜)

2006년 12월 참여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을 때, 재정경제부는 <병원 경영 지원 회사(MSO)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 보고서에서 “MSO가 외부 자본 유치 후 병원 시설 임대·리스, 경영 위탁 등을 통해 외부 자본의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MSO는 의료기관에 대한 수수료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반대에 부딪혀 실행되지 못했다.

참여정부 시절 ‘의료 산업화’를 두고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2004년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리 병원’ 도입에 대해 “국내 의료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반대해 당시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과 각을 세운 바 있다.

비영리 병원의 부대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영리 자회사와 병원 간 인수합병을 허용하자는 주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법 개정안 발의’로 현실화됐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은 이명박 정부가 2008~2010년까지 추진했던 ‘의료법 개정안’과 거의 비슷하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병원도 외부 투자자의 채권 투자를 받고 수익을 나눌 수 있도록 한 ‘의료 채권법’을, 2009년 7월에는 원격 의료를 도입하고 병원 부대·수익 사업을 확장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 저항에 부딪혀 결국 추진하지 못한 이 두 법안은 박근혜 정부가 법 개정이 아닌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추진하려는 ‘영리 자회사 허용’의 모태가 된 법안들이다.

2009년과 2010년에 복지부가 두 번에 걸쳐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원격 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병원 경영 지원 회사(MSO)’ 허용(부대사업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한다. 병원의 부대사업·수익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병원이 부대사업인 수익 사업을 ‘영리회사’인 병원 경영 지원 회사에 위탁하도록 한 내용이다.

2009년 입법 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이전까지 주차장, 장례식장, 구내식당 등에 한정됐던 부대사업을 구매, 재무, 직원 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까지 확장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의료법 제25조 유인·알선 금지 조문을 개정해 의료기관과 민영 의료보험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에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려 했다.

▲ 지난해 12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 가운데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허용 부분. 이와 비슷하게 이명박 정부는 '병원 경영 지원 회사'를 통한 부대사업, 수익 사업을 확장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프레시안

지금과 마찬가지도 당시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내용의 법 개정이 “의료 상업화를 가속할 것”이라고 극렬히 반대했다. 이에 대해 당시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놓은 해법조차 현 정부의 해명과 비슷하다.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부대사업 이익금 중 일정 비율을 의료업에 재투자하도록 하므로 (이번 법 개정안이) 영리 병원과 무관하다”며 “무분별한 부대사업 확대에 대한 통제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대사업 확장으로 인한 ‘병원 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괴담’으로 취급한 셈이다.

‘원격 의료’에 대한 복지부의 해명도 지금과 비슷하다.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는 “원격 의료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의료 취약지 거주자, 교도소 재소자, 재진 환자에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당시 전문가들은 “병원 경영 지원회사는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의 지주회사로서 의료기관의 수익을 합법적으로 투자자나 소유자에게 배분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영리 병원 전환이 어려운 대형 병원들은 병원 경영 지원회사를 구축해 실질적으로 영리 병원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009년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영리법인병원 도입논의 및 정책과제>라는 보고서 또한 “영리병원 도입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전망” 부분에서 “현재 의료기관들이 영리병원으로 직접 전환하는 것은 의료법상 금지되어있어 영리병원의 설립은 MSO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서술했다.

“법 개정 없는 영리 자회사 도입, 행정 쿠데타”

‘투자 활성화 대책’이 이명박 정부 법 개정안의 ‘재탕’이라는 점은 현 정부도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은 지난 14일 민주당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18대 국회 때 MSO(병원 경영 지원회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엔 뺐다”며 “병원 경영 지원회사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병원의 경영을 장악해서 수익을 남길 우려가 있어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 관련 기사 : ‘영리 병원 전단계’ 사무장 병원, 어떻게 돈을 버나?)

이창준 과장은 “대신 (현 정부는) 의료법인이 경영 합리화를 할 방안에 국한해서 대책을 마련했다”며 “다른 비영리법인은 수익 사업을 하도록 폭넓게 규정하지만, 의료법인은 그렇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풀어주겠다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종합하자면, ‘병원 경영 지원회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뺐으므로, 이명박 정부 때보다는 우려가 덜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이나 ‘가이드라인 설정’만으로 정부가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논란은 여전하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사실상 전면적인 병원 영리 법인화를 하면서도 국회를 통과하지 않겠다는 것은 영리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가이드라인만 제정해 영리 형태의 자회사를 허용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행정 쿠데타에 가깝다"고 비판한 바 있다.

* 참고 문헌

김상아, 김태훈, 박웅섭, <우리나라에서 병원경영지원회사의 활성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상황과 복지> 제29호, 2010년 2월

우석균, <박근혜 정부의 전면적 의료민영화 : ‘보건의료투자대책’의 문제점 - 병원 부대사업 전면 확대 영리 자회사 및 인수합병 허용, 영리 약국 및 원격 의료>, 201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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