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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 4·5월 안에 국민투표까지 마무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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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 4·5월 안에 국민투표까지 마무리해야"

"한나라당이 반대해도 개헌안 발의한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금년 상반기 중 4, 5월까지 개헌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역산하면 1월, 늦어도 2월 중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 실장은 "당장 오늘부터 각계 요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해 개헌 전격전의 개시를 선언했다. 또한 이 실장은 '국회의 반대가 있어도 발의절차를 밟을 것이냐'는 질문에 "개헌 발의권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라고 답했다.
  
  "최종적으로 국민의 뜻을 물어야"
  
  이 실장은 9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의 이날 오전 개헌관련 특별담화와 관련된 브리핑에 나서 "개헌안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국민의 찬반을 물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선 가도에 영향을 안 준다"면서도 "그리 오래 끌 일이 아니라 4, 5월 안에 국민투표까지 (개헌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대통령 발의에서 국민투표까지 60일 내지 90일이 걸린다"며 '1, 2월 안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냐'는 질문에 "여론 수렴이 필요하지만 늦춰지면 안된다"고 답했다.
  
  이어 이 실장은 "대통령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내일은 5부 요인을 모시고 의견을 듣고 모레는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초치해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현 정부 임기 내 개헌 논의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실장은 "개헌 문제는 국회 재적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최종적으로 국민의 뜻을 물어보는 절차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해 국회 의결보다 국민 투표 쪽에 무게를 실었다.
  
  '국회의 협조를 얻지 못해도 대통령이 단독 발의를 하겠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이 실장은 "단독발의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 대통령에게는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이 있다"며 "국회가 그에 대해 찬반을 (의결)하면 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 실장은 '국민 여론이 안 좋아도 발의절차를 진행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런 부분에 대해선 말하기 힘들다"며 "정치적 유불리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임기 단축 가능성 전혀 없다"
  
  한편 이 실장은 일각에서 '개헌안과 대통령 임기 단축 연동 승부수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현 대통령의 임기 문제 등과 개헌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개헌 만틈이나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강조해 왔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선거구제 문제는 내년에 국회에서 다룰 일이지 대통령이 언급할 바가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그간 '개헌문제는 우리가 먼저 꺼낼 바가 아니다'고 수차례 강조했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실장은 "지난 여름부터 그동안 묵은 과제, 미래 과제, 공약사항을 쭉 정리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 실장은 "정기국회가 끝날 무렵부터 집중적인 (개헌) 검토가 있었다"며 "정기국회가 끝난 지난 연말부터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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