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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121만 트윗' 공소장 2차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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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121만 트윗' 공소장 2차변경 허가

원세훈 전 원장 혐의사실 추가…내달 2일 공판 재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인터넷에 남겼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트윗 121만여 건이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의 정치·선거 개입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8일 원 전 원장의 공판에서 검찰이 지난 20일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에는 트윗 121만여 건의 작성을 지시해 정치·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 내용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첫 공소장 변경 때 추가된 트윗 5만5000여 건 가운데 절반 가량은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철회한다는 검찰의 신청도 받아들였다.

변호인은 국정원 직원 누가 어떤 트윗을 게시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장을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판결로 공소를 기각할 사유는 되지만 공소장 변경의 전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긴 했지만 리트윗이나 동시트윗된 원래의 글 2만6000여 건을 중심으로 심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판에서는 최초에 게시된 트윗들이 각각 정치·선거 개입에 해당하는지, 이 글들이 퍼지는 과정에도 국정원 직원들이 실제로 개입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국정원 직원 누가 어떤 계정으로 무슨 트윗을 작성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게 나와야 하고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공소사실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소지가 있다. 소장의 별지를 다시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한 자료 가운데 선거 관련 트윗 88만여 건과 정치 관련 트윗 71만여 건을 합하면 121만 건보다 40만 건 가까이 많은 점 역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역시 각각의 트위터 계정을 2∼7명이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사용자를 좀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직원별로 사용한 계정 383개를 특정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리트윗이나 동시트윗에 사용된 계정"이라며 "주계정 383개를 국정원 직원이 사용했는지 심리한 뒤 나머지 계정들의 사용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설명되는지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오후 3시 공판을 재개해 각각의 트윗 작성자와 아이디의 특정에 대한 검찰의 설명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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