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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현 "국정원 사건, 직무 감찰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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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황찬현 "국정원 사건, 직무 감찰 적절치 않아"

[청문회] 병역면제· 위장전입·불투명한 업무추진비 등 도마에

11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후보자의 소신 및 자질과 공직자로서의 직무 수행 도중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는지에 대해 검증 공세를 폈다. 병역 면제, 위장전입 등 개인 도덕성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황 후보자는 국정원 등 이명박 정부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개입 범죄에 대한 직무 감찰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정보통신 분야 직무를 맡는 도중에도 정보통신기술(IT) 분야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법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기재가 불성실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정원 대선개입, 재판중이라 직무감찰 적절치 않아"

황 후보자는 국정원 등 이명박 정부 국가기관들의 대선개입은 관련 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직무 감찰을 벌여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감사원으로서는 재판이 계류된 사건에 대해 직무감찰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무슨 말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며 론스타, 4대강 입찰담합, 핵발전소 비리, 저축은행 비리 등 많은 사건들의 경우 검찰 수사 또는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했던 전례가 있다고 반박하면서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는 "청와대 눈치를 본다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과거 감사원에서 직무 감찰을 한 부분은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피해 갔다.

그러나 야당 및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되자 황 후보자는 오후 들어 "신중하게 (감사) 실시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도 "(감사 가능여부를) 검토해 보라"며 "할 수 있는 것 같은데도 안 한다고 하니 '감사원이 정권 편만 든다. 청와대를 비호한다'는 인상을 준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황 후보자는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정직 처분 등 최근 대검찰청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라며 "검찰에서의 처분에 대해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황 후보자는 5.16 군사정변이나 10월 유신과 관련한 평가를 서면 질의로 요청받은데 대해 '역사적 사실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일제의 강제합병이나 위안부 문제도 '역사적 사실'이니 답변을 못하나?"라고 따지기도 했다. 그러나 황 후보자는 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오후 질의에 답하면서 10월 유신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시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일"이라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인사검증동의서 제출 등 인사 검증과 관련된 통보를 언제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감사원장 지명 통보를 언제 전해들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다가 "왜 적절치 않냐"고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재벌 봐주기' 지적에 "판결 당시와 지금, 사회 가치에 변동 있다"

법관으로서 행한 판결이 '재벌 봐주기' 성격을 띠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있었다. 홍익표 의원은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던 판결문 중에는 대기업에 유리한 판결이 대부분"이라면서, 황 후보자가 SK텔레콤의 단말기보조금 과징금 사건 및 롯데건설 비자금 등의 사건에서 '경제적 기여'를 사유로 집행유예 선고를 했다며 "경제적 기여를 하면 위법행위를 해도 되나? 여전히 감형 사유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해당 사건의 경우 판결 대상자(피고인)가 불법 자금을 마련하고 실행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해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제적 기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행유예를 한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황 후보자는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의 횡포로 중견·중소 기업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도 있어야 하는데 당시 가졌던 생각이 지금도 변함 없는지"라는 요지의 지적(민주당 김영주 의원)에 대해 "그 당시의 사회 가치와 지금의 사회가치는 다소 변동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황 후보자가 법관 시절 내린 판결 중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 김기식 의원은 당시 최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윤 아무개 변호사와의 연고 때문이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윤 변호사와 막역한 사이가 아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직수행 부적절 처신 도마에…직무관련 주식보유, 업무추진비 영수증 미비 등

김기식 의원은 황 후보자가 법원행정처 전산담당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위원 등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도 드림창업투자, 삼경하이텍, 넷웍스, 알에프트론 등 IT 업종의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고 보유했다며 부적절한 주식 보유라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처신이 적절치 않았다"며 인정했지만 "처분을 못한 것은 (주식이) 유통되지 않고 가치가 없어서"라며 "백지신탁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답을) 받았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당시 황 후보자가 주식 취득 과정에서 정보를 얻은 통로가 '한국정보법학회'라며 유착관계 소명을 위해 해당 학회의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황 후보자는 "저도 학회장에게 제출해 주면 좋겠다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집행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줄 수 없다고 한다"고 답변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황 후보자가 법관 재직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이 불성실하게 기재됐다고 지적했으나 황 후보자는 "집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적극 맞섰다. 하지만 서영교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확인해 보니, 업무추진비는 (사용 증빙을) 간이영수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한다"고 따졌다. 황 후보자는 "집행상의 문제는 없다"는 답만 되풀이했다.

또 법관 근무 도중 서울시립대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한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강의가 근무 시간 중인데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황 후보자는 "제 기억에는 야간에 수업을 받았다"면서도 "이유가 어떻게 됐든 업무 시간에 수업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영주 의원은 "감사원이 연말에 19명 공직자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고 징계한 사실이 있다. 후보자가 감사원장이 되면 공무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야간수업을 받거나 사적인 생활을 하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했고 황 후보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작게 답변했다. 김 의원은 "참 모순이 많다"고 꼬집었다.

"위장전입, 출산 때문"…야당에선 '아파트 분양 때문 아니냐' 의혹도

한편 공직 직무 수행과는 무관하게 황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검증도 이어졌다. 야당은 황 후보자가 1981년 7월과 1982년 4월 2차례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것은 위장전입이라며 해명을 촉구했다.

황 후보자는 1981년의 전입신고는 "서울 소재한 산부인과에서 진료 및 출산을 위해 배우자 학교 동료 교사의 집으로 전입"한 것이며 1982년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에 따라 면허증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증상 주소지가 서로 달라서"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영교 의원은 이에 대해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했을 텐데 무슨 지역보험인가? 그러면 아이를 낳는 산모는 다 친정집에 가서 몸을 풀 때 주소 이전을 해야 하나? 산부인과 가기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당시 강동구에서는 시영아파트 분양과 딱지 전매가 있었다"고 위장전입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공무원 의료보험을 받기 위해 그랬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당시 실정법 위반한 건 잘못됐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 법령이나 제도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없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출산을 편히 하기 위해 옮긴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황 후보자 본인의 병역 면제 판정과 관련해, 병적기록부에는 시력이 좌우 0.05로 고도 근시 판정을 받았다고 돼 있음에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시력이 다시 좌우 0.1로 돌아온다"는 지적(무소속 강동원 의원)도 있었다. 강 의원은 황 후보자가 1975년 좌우 시력 0.1로 현역병 판정을 받았으나 1978년 재검 때 면제 판정을 받은 경위가 석연치 않다며 이같이 의혹을 제기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최초 신검에서의 0.1은 나안 상태에서 시력(검정)표를 보고 한 것이고, 두 번째(재검에서의) 정밀검사는 굴절도 검사를 한 것"이라며 "사시 합격 후 공무원 채용 당시 시력이 0.1로 돼 있는 것은, 원래 시력표가 (최하) 0.1까지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자녀의 해외 유학 비용 2000만 원가량을 송금한 외국환 송금 내역도 요구했으나, 황 후보자 측에서 '2000만 원을 개인 돈으로 보냈다'는 서면 답변만 첨부 자료 없이 보내 왔다며 "증빙서류를 내라고 한 거지 소명하라고 한 게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기식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렇게 해서 내일까지 시간을 끌려는 것 아니냐"며 "도덕성 관련 검증을 회피하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문회 선서를 한 이후 한 인사말에서 "지난날 저 나름대로 법관의 본분을 지키며 사생활에 있어서도 소박하고 알뜰하게 살려 노력했지만 돌이켜보니 아쉬운 점도 적지 않았음을 절감한다"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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