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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체휴일제 축소 강행…이러고도 '국민행복'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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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체휴일제 축소 강행…이러고도 '국민행복' 정부?

'모든 휴일' 아닌 설·추석·어린이날만 적용…野 반발 "입법 추진할 것"

정부가 국회 여야 합의에서 후퇴한 수준의 대체휴일제 도입안을 강행했다. 당초 모든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 평일을 쉬게 하자는 것이 임시국회에서의 여야 합의 취지였으나, '모든 휴일'이 아닌 '설·추석·어린이날'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9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설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바로 다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게 했다.

앞서 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한 재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법률 제정 대신 정부의 대통령령 개정 쪽으로 방향을 틀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6일 당정청 실무회동에서 대통령령 개정에 대해 협의했는데, 문제는 국회에서 마련한 안과는 달리 '모든 공휴일'이 아니라 '설·추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당시 야당은 "여야 합의안보다 대폭 축소된 것은 정말 유감이다.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이찬열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라고 전면 반발했고, 여당에서조차 "다른 기념일과 다르게 어린이날만큼은 반드시 대체휴일제를 적용시켜야 된다"(황영철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는 이견이 나왔다.

결국 정부는 여당 의견은 받아들여 당정협의 안이었던 '설·추석'에 어린이날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낙착을 보고 국무회의 의결을 밀어붙인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 간 공휴일은 11일(연평균 1.1일) 늘어나게 됐다. 당초 여야 합의대로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19일(연 1.9일)이 늘어날 전망이었다.

소관 부처인 안전행정부의 유정복 장관은 국무회의 의결 후 보도자료를 통해 "그 동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관계부처 회의, 경제·노동·소상공인 등 이해관계단체 간담회,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대국민 종합토론회, 40일 간의 입법예고(8.28~10.7) 등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정부 안을 비판하며 국회에서 입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찬열 의원은 <프레시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체휴일제는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비하면 반쪽짜리"라며 "민주당 안행위원들 의견을 모아 (대체휴일제)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안행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규정 개정에 따라 민간 부문도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함으로써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으나, 중소기업까지 대체휴일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거의 매년 발생하는 공휴일 간 중첩을 일정 부분 해소해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안행부의 전망에 물음표가 찍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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