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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노인 정액제로 진료비 부담 폭증…날도둑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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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노인 정액제로 진료비 부담 폭증…날도둑 취급"

의원급 의사들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보험 보장성 높여야"

대한의원협회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라고 촉구했다. 현 제도상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때는 본인부담금이 1500원이지만, 이를 초과하면 본인부담금이 3배 이상 비싸진다는 것이다.

대한의원협회는 6일 보도 자료를 내어 "의사들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왜 (어르신들에게) 욕을 먹어야 하는가"라며 "정부는 현실성 없는 65세 이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란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때는 본인부담금이 1500원이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정률제로 바뀌어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대한의원협회는 "문제는 2001년 7월에 정액 구간 상한액이 1만5000원으로 조정된 이후 전혀 변동이 없어 갈수록 어르신들의 본인부담금이 비싸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2014년 진료 수가는 3%밖에 인상되지 않았지만(초진료 1만3580원, 재진료 9700원), 초진 진료 후 주사만 처방해도, 재진 후 물리 치료만 시행해도 본인부담금이 4500원 이상 올라간다"고 꼬집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외래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한 65세 이상 노인은 2008년 340만 명에서 2012년 430만 명으로 26.5% 증가했다. 그러면서 의원급 의사들은 의료비가 급격히 오른 데 항의하는 노인들의 민원에 부딪힌다는 것이다.

대한의원협회는 "어르신들은 노인 정액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작년과 비교해 별다른 의료 행위의 변화 없이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4500원 이상으로 3배 이상 많아지므로 마치 의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양 오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한의원협회는 "환자들이 의사들을 날도둑 취급한다거나, 진료비를 접수실에 던지고 나가거나, 심지어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1500원만 지불하고 간다는 등의 회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항의에 지친 일부 의사들은 총액을 1만5000원 이하로 맞추기 위해 주사나 물리 치료를 무료로 시행하거나, 아예 필수적인 처방을 줄이거나, 또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본인부담금 자체를 감면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원협회는 "13년 동안 변하지 않은 정액제로 비싸진 본인부담금 때문에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환자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된다"며 "이는 경제력이 취약한 어르신의 의료 이용을 억제시키며, 어르신들의 의료 보장성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어르신들에게는 적은 비용을 부담하는 소액 진료 내에서 의료 이용을 하려는 유인이 생기고, 충분하지 못한 진료로 추가 외래 방문을 하게 될 수 있다"며 "의사는 되도록 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투약이나 검사, 처치 등을 기피하는 등 의료 이용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원협회는 "정부는 정액 구간을 확대하든지 정률제로 전환하든지 지금과 같은 비현실적인 정액제를 개선하라"며 "노인 복지를 주장하며 출범한 현 정부가 의사와 어르신들이 싸우게 만드는 후진적 제도에 기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를 보인다면 이는 반드시 비판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워낙 많고, 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문제라 정액 구간을 늘릴지 대상자 규모를 축소할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액 구간을 늘리면 재정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올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다룰지에 대해서도 "아직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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