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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사실상 영리 병원 허용…환자 강매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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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사실상 영리 병원 허용…환자 강매당할 것"

노동·시민단체, 민영화 저지 대정부 투쟁 선포

노동·시민단체가 19일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고 의료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보건의료노조·보건의료단체연합·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으로 구성된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 방침은 사실상 영리 병원을 허용하며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병원 자회사를 영리 기업으로 하면 투자자에 대한 수익을 배당하는 '영리 병원'과 마찬가지 효과가 생긴다"며 "자회사의 수익을 올리려면 병원이 영리를 추구해야 하고, 자회사의 외부자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 배당을 위해 영리 추구는 더 강제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례로 "영리 기업인 자회사가 병원에 건물을 임대해 수익을 남기려면 병원은 임대료를 벌기 위해 의료비를 높여야 하고, 자회사가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등을 공급하는 사업에 이윤을 남기려면 병원이 그만큼 환자에게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사용료를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또 "병원의 영리형 부대사업 전면 확대는 부적절한 진료를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자회사 부대사업의 확대 범위를 헬스클럽, 온천장, 바이오산업, 건강식품, 화장품 사업 등으로 확장했는데, "이들 사업이 건강을 위한 의료 행위와는 거리가 먼 사업들"이라는 것이다.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병원이 영리 기업으로 이러한 부대사업을 하면, 치료를 받는 약자의 입장에 있는 환자들은 부대사업 이용을 강요받는다"며 "검증도 되지 않은 치료가 행해지고 환자에게 건강식품, 화장품 이용까지 강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병원 인수합병 허용이 체인형 영리 병원으로 대기업의 병원 지배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인 병원이 해산할 때 재산은 국고에 환수된다. 세금 혜택이나 국가 예산을 받는 지위를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병원 간 인수합병을 허용하면, 대기업들이 체인형 병원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밖에도 이 단체는 "약국 영리법인 허용은 약제비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법인 약국 설립 허용에 대한 판결은 당연히 비영리법인 약국 설립으로 해석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의 이번 '보건의료 투자 대책'은 이전 정부가 취한 어떤 의료 민영화보다 더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의료 민영화 방침"이라며 "철도 이용료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탄압이야말로 불법적이고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박근혜 정부가 한국 보건의료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불러올 정책을 법 개정 없이 시행 규칙 개정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행정 독재"라며 노동·시민단체가 공동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 노동··시민단체들이 19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노조 파업 지지와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을 선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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