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 노조)는 1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그룹 본사 앞에서 이 같은 기자회견을 열고, 프랜차이즈 가운데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를 합쳐 법 위반 건수 1위를 차지한 SPC그룹에 단체교섭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여름 방학 동안 던킨도너츠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김윤영(24) 씨는 "근로계약서를 수차례 요구한 끝에 사장이 마지못해 작성해줬는데, 근로일수도 주 2~3일이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적혀 있었고 휴게시간·주휴일·임금 지급일 등 근로 조건이 빈 칸인 상태였다"고 말했다. 근로조건을 빈 칸으로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다.
김윤영 씨는 "놀랐던 것은 점장이 (근로계약서 공란 작성이) 불법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이라며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는 그래도 된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
▲ 알바 노조 조합원들이 1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단체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
김희정 씨는 "고민 끝에 주휴 수당 12만 원을 달라고 어렵게 말했는데, 사장에게 돌아온 말은 '너 그런 것도 아니?'였다"며 "주휴 수당을 주는 대신 밥값을 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희정 씨는 또 "휴게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사장이 '내일까지 일하고 그만 나오라'고 했다"며 "이유를 물어보니 '가게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렇다, 기분 나쁘다. (휴게 시간 없이) 좀 더 일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답이 왔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4시간 일하면 노동자에게 휴게 시간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제공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알바노조는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 결과로 밝혀진 법 위반 사례는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임금 정기 미지급, 최저임금 미주지 등이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고, 노조가 파악한 실태는 더 심각하다"며 "고용부가 추가 법 위반을 조사하면 실태는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부산 파리바게뜨에서 일했던 한 조합원은 2달간 최저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법적인 수습 기간을 적용했다"며 "SPC 그룹의 성장 뒤에는 불법 속에 신음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 감독 결과 ⓒ고용노동부 |
앞서 지난 12일 고용노동부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고용하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점 등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11곳 가운데 946곳을 지정해 지난 8~9월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평균 85.6%의 가맹점이 노동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업체별로 보면 카페베네가 98.3%로 법 위반 1위를 차지했고, 2위가 배스킨라빈스(92.6%), 3위 던킨도너츠(91.3%), 4위 세븐일레븐(89.6%), 5위 파리바게뜨(87.9%)였다. 5위 안에 SPC 계열사가 3곳이나 포함됐으며, 세 계열사를 합치면 SPC의 위반 사례가 1위다. 그 뒤를 6위 뚜레쥬르(86.5%), 7위 미니스톱(85.5%), 8위 씨유(84.7%), 9위 GS25(82.2%), 10위 엔제리너스(80.4%), 11위 롯데리아(75.8%)가 이었다.
위반 사유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빈칸 작성, 임금 정기 미지급, 최저 임금 미고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이 꼽혔다.
고용노동부는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별로 법 위반율을 분석하고 위반율 상위업체와 가맹점이 많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대해 집중 관리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PC 측은 난색을 표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사업주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니라 가맹점주라는 것이다.
SPC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 사업자와 아르바이트의 고용 관계의 적법성을 놓고 페널티를 가하거나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등 영업상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오히려 본부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가맹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SPC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 사업자와 아르바이트의 고용 관계의 적법성을 놓고 페널티를 가하거나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등 영업상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오히려 본부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가맹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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