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코레일·수서발KTX 임원 겸직은 불법…면허 취소해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코레일·수서발KTX 임원 겸직은 불법…면허 취소해야"

철도노조 위원장 "코레일, 대화 거부하면 중대결단할 것"

수서발KTX주식회사 대표이사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현직 임원이 내정된 것은 공기업 임직원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돼 불법이라는 주장이 8일 제기됐다.

전국철도노조(철도노조)는 이날 '확대쟁의대책위원회 결과에 따른 철도노조의 입장'을 통해 "철도공사 임직원들은 공기업 임직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37조 1항을 위반하였으며, 철도공사의 겸직금지 사규를 위반했다"며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즉각 이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5일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철도공사 상임이사 김복환과 재무관리실장 김용구는 수서발고속철도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감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여객사업본부 여객수습처장인 박영광, 대전철도차량정비단장 봉만길은 각각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상임이사인 영업본부장과 기술안전본부장을 맡기로 하였다"고 밝혔었다.

지난달 27일에는 대전지방법원이 수서발KTX주식회사에 대해 대표이사 김복환, 사내이사 박영광, 봉만길, 감사 김용수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등기를 발급하기도 했다.

▲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연합뉴스

철도노조는 "특히 코레일 상임이사 김복환은 이사로서의 충실의무 역시 위반하였기에 즉각 해임해야 한다. 더불어 수서발 고속철도 주식회사의 주요 영업업무로 인해 철도공사는 연간 4000억여 원의 추가 손실이 예상되기에 자회사의 이사로 취업하는 이들에 대해 철도공사는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레일 상임이사이기도 한 김복환 대표의 경우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데다, 지난달 10일 열렸던 수서발KTX설립을 의결한 이사회의 의사 결정과정에도 참여해 '배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시 코레일이 입게 될 손해에 대한 보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철도노조는 "이처럼 속속 드러나는 위법하고 졸속적인 수서발 고속철도주식회사 설립과 국토부의 철도운송면허 발급은 즉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 위원장 "코레일, 대화 계속 거부하면 중대 결단하게 될 것"

파업 이후 코레일과 철도공사간 '2라운드'도 시작됐다. 철도파업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수서발KTX주식회사와 민영화 논란 등의 문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해 철도노조의 파업 투쟁은 멈췄지만, 여전히 임금 및 현안 등에 대한 쟁의 상태는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코레일의 대량 징계 절차 돌입 및 152억 원 손해배상 청구 등 현안 문제도 여전히 살아있는 불씨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현장은 지금 코레일의 대화거부, 대량징계 일정, 강제전보 협박 등으로 새로운 파국이 예고되고 있다"며 "철도노조는 오는 18일 오후 3시 서울역광장에서 4차 상경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18일까지 공사 측이 전향적인 입장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서울역광장에서 진행될 4차 상경집회까지도 철도공사의 전향적인 응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 철도노조는 중대결단을 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