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민주, 철도시장 개방 논란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민주, 철도시장 개방 논란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

"GPA, 철도 민영화와 관련없다면 국회 보고하고 비준 받으라"

철도 분야 조달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의정서 처리를 두고 민주당이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을 26일 제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도시철도 조달시장 개방 확대 의지를 밝힌 이른바 '프랑스 발언' 이후 <프레시안>이 연속보도를 통해 다뤄왔던 GPA 논란과 관련해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GPA '도둑처리' 관련 연속 보도

①[단독] 정부 조달협정 '도둑 처리', 철도 민영화 물꼬
[해설] '도둑 처리' 된 개정안 들여다보니…
③"조달협정 '도둑처리', 한일정보협정 닮은 꼴"
"수서발 KTX, 향후 개방 대상될 여지 생겨"
"민주당 야당 6년, 아직도 '웰빙 정당'인가"
⑥"朴 정부 '도둑 처리' GPA…철도 요금 인상 불러"
[단독] 박근혜, 철도민영화 물꼬 틀 GPA '밀실 재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의 모두 발언을 통해 "1994년 WTO정부조달협정을 대체하는 WTO GPA 개정 의정서는 당연히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오늘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GPA 개정안은 일반철도는 물론 도시철도의 시설건설 및 조달, 설계도를 공개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당연히 철도 민영화 가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철도노조 파업에서 정부는 앵무새처럼 민영화 안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정부의 의도가 사실이라면 당연히 국회의 비준절차를 밟아서 국회에서의 충분한 심의 절차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11시에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심판청구를 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후(현지 시각) 파리 마티뇽궁에서 열린 장-마르크 에로 프랑스 총리의 안내로 만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GPA, 철도 민영화와 관련없다면 국회 보고하고 비준받으면 될 것"

지난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도시철도 시장개방 약속을 한 다음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GPA 개정 의정서를 의결했다. 정부는 당시 의결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더러 "의결이 안됐다"고 설명했다가 망신을 당했다. 논란이 일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11월 15일 재가를 하게 된다.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재가 사실을 알리지 않아 '밀실 재가'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GPA 개정 대책위원회(심재권 위원장, 박수현, 오영식, 윤후덕, 이윤석, 이춘석, 장하나, 전정희, 홍익표 의원)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MB 정권하에서 정부가 밀실에서 비밀리에 추진하던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서명 한 시간을 앞두고 전격 취소되었던 사건과 다르지 않다. 박근혜 정부가 겉으로는 민생경제 운운하면서 실상은 민생경제를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음 또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민주당은 GPA 개정 의정서가 내국민대우·비차별 규정, 개발도상국특혜규정, 계약내용에 대한 제한규정, 국내공급자보호배제규정 등 여러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 60조 1항에 따른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회동의 없이 국내절차를 진행한 것은 국회의 권한과 청구인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조약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며, 동시에, 헌법, 국회법,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을 위배하여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일반철도는 물론 도시철도의 시설 건설 및 조달, 설계 등 엔지니어링 서비스, 감독 및 관리의 조달 계약을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개방은 순차적으로 철도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계획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철도 민영화가 강행된다면, 철도의 공공성은 훼손되고 요금 인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 분명하다"며 "정부가 최근 철도노조 파업 문제와 관련하여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GPA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영화와 관련이 없음을 국회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한미FTA 당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23명의 권한쟁의 심판이 기각된 사실에 비춰, 이번 소송 역시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당시 기각 이유는 "정부의 조약 체결권에 국회가 나설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번 GPA에 대해 정부는 국회 비준을 한번 거쳤기 때문에 추가 비준이 필요 없다는 논리를 내놓고 있다. 민주당이 소를 청구하며 "1994년 WTO정부조달협정을 대체하는 WTO GPA 개정 의정서는 당연히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기 때문에, 한미FTA와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또 한미FTA 당시에는 비준안이 국회로 넘어오기 전, 즉 한미간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에 국회의원이 소를 제기해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지금은 이미 대통령 재가까지 끝난 상황이라 국회에 '청구인 자격'이 있으며, 법리적으로도 충분히 다뤄볼 만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