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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철도노조 18명 추가 체포영장…공권력 투입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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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철도노조 18명 추가 체포영장…공권력 투입 임박?

코레일, '어머니의 마음'이라더니…145명 징계 폭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8일 파업중인 전국철도노조(철도노조) 간부 145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코레일은 이들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었다.

코레일의 조치와 별도로 검·경은 핵심 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선 상황이며, 이날에는 18명에 대해 추가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 노조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한 뒤 코레일과 검·경 등 사정당국이 일제히 '초강경' 대응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코레일과 사정당국이 연일 초강경 대응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연합뉴스

코레일, 145명 징계 폭탄…천문학적 손배소도?

코레일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철도노조의 파업이 10일째로 장기화됨에 따라 파업 주동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우선적으로 착수하기 위하여 감사 출석요구서 발부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당국의 처리와는 별개로 징계절차를 신속히 밟을 계획"이라는 것이다.

징계 절차에 들어갈 대상자는, 지난 9일 파업 시작과 동시에 코레일이 전국 주요 관할 경찰서에 고소·고발한 노동조합 집행간부 191명 중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145명이다. 코레일은 "선동, 업무방해 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불법행위와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한 각종 행위"의 책임을 물어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고자가 속출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구상권 청구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코레일 노조에도 이른바 '손배 폭탄'이 천문학적 액수로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해고자 46명에 대해 코레일은 "2003년, 2006년, 2009년의 불법파업으로 징계에 의해 파면·해임된 자들로 코레일의 직원이 아니며 이들 또한 사법당국의 '강경대응 및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코레일은 파업에 따라 6035명의 대체 인력을 투입했으며, 무려 8565명의 조합원을 직위해제했다.

현재 경찰은 노조 간부 10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선 상황이다. 전날에는 새벽부터 서울 용산역 인근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 사무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추가로 노조 간부 등 1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요청했으며 검찰은 이날 중 경찰의 요청을 받아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할 예정이다.

앞서 10명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당일, 법원이 영장을 신속하게 발부한만큼, '노조 간부 체포 작전'은 이날도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의 파업은 더욱 강경해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인 오는 19일 철도노조는 서울역 광장에서 2차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 집회에 대해 공권력 투입을 통한 강제 해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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