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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불법' 규정 하루만에 철도노조 압수수색

오전 8시부터 압수수색…노조 "합법 파업에 대한 탄압"

경찰이 17일 전국철도노조(철도노조) 본부와 서울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전격 착수했다. 전날 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에 나선데 이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아침 8시 경에 서울 용산 철도회관 5층에 있는 철도노조 본부 등에 들이닥쳤다. 현재 진행중인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이번 파업과 관련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이 노조 간부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데 따른 것이다.

철도회관 인근에는 병력 150여 명을 배치해 노조원들의 저항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전담팀까지 꾸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체포에 나선 상황이다. 파업 주동자는 구속 수사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이번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면서 경찰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경찰이 막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라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이 불법으로 미리 규정한 것이다.

때문에 논란도 예상된다. 이번 파업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철도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필수사업장 유지 업무를 사측과 협의한 뒤 파업에 돌입했다. '정치 파업'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노조 측은 "코레일 자회사가 설립되면 코레일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는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 조건과 관련된 파업이라는 것이다.

노조 측은 또 "예고된 파업은 업무 방해 혐의 적용이 안 된다"는 지난 2011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번 경찰의 수사와 코레일의 '강경 대응'이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프레시안 민영화 기사 간추려 모아보기]

① 프레시안은 대선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MB에서 박근혜로, '6대 민영화' 몰려온다

② 꾸준한 의혹 제기
"朴정부, 철도민영화 '2단계 비밀 추진' 전략 있다"

③ 철도 민영화 심층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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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료 민영화 심층기사
"돈 없어 치료 못받고 죽는 국민" 개탄하던 노무현은 왜…
정부, 병원에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의료민영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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