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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이사진 배임 혐의 고발키로…민영화 법정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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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이사진 배임 혐의 고발키로…민영화 법정으로 가나

수서발KTX 의결 '배임 혐의'…새로운 논란의 장 여나

사흘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철도노조(철도노조)가 임시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KTX 법인 설립을 의결한 코레일 이사들을 배임죄로 고발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코레일 측이 수서발KTX 법인 설립에 따라 4000억 원 가량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밝힌적이 있기 때문에 '배임' 혐의의 근거가 나와 있어 법률적으로 충분히 따져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철도노조는 11일 오후 2시 경 임시 이사회가 무효라며 대전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12일에는 코레일 이사 12명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철도노조 측은 밝혔다.

▲ 철도파업 사흘째인 11일 대전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철도노조 조합원과 시민단체 관계자가 코레일 임시 이사회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의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날 대전지법에 '코레일 임시 이사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2013.12.11 ⓒ연합뉴스

일단 코레일의 손해는 명백해보인다. 이는 코레일 측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철도노조는 가처분 신청을 하며 지난 2010년 철도경영현황, "수서발 KTX 법인 설립으로 연간 약 3000억∼40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국정감사 답변자료 등을 첨부했다. 코레일은 공식적으로 3000억~4000억 원의 매출 손실을 언급했지만, <프레시안>이 민주당 박수현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코레일 임시 이사회 보고 자료에 따르면 5120억 원의 매출 손실 및 1078억 원의 순손실(예상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1417억 원의 순손실)이 예상된다고 돼 있다.

물론 자회사 설립으로 코레일이 얻는 것도 있다. 이 자료에서 코레일 측은 연평균 26억 원의 배당 수익, 차량 정비 위탁 및 자산 임대 수입 2096억 원, 공사 부채비율 감소(9~13%) 및 자산 증가로 인한 공사채 발행한도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꼽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억 원 이상의 매출 감소, 1000억 원 이상의 순손실을 임대, 위탁 수입과 배당 수익 등으로 메울 수 있을지 여부는 현재 알수 없다.

게다가 이 문건에는 "수서노선 개통으로 인한 공사 경영악화시 정부 재정 지원 근거마련, 선로배분과 운영의 직접 참여로 불이익방지"라는 문구도 있다. 경영 악화를 명확히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을 의결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법률적으로 충분히 따져볼 수 있는 문제"라며 "경영진이 매출 감소 및 손실이 예상되는 판단을 했다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코레일이 (자회사가 아니라) 출자회사로 설립한다는 점이나, 자본 규모가 커지는 점 등에 대해 코레일이 취할수 있는 이익을 정량적으로 계산해, 손실 예상 금액과 비교해 보는 것도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될수 있는) 하나의 경우"라고 말했다.

법원이 코레일의 손해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할 경우 충분히 노조 측에 승산이 있다는 얘기다. 법정 공방이 진행됨에 따라 철도 민영화 논란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사회 구성 불법 논란, 역시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

이날 철도노조가 낸 이사회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도 주목된다. 현재 철도노조는 "공기업 상임이사 수를 과반수 미만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8명의 비상임이사 중 2명이 사퇴했거나 사퇴를 표명했다. 상임·비상임 이사 6명씩 의결에 참여한 것"이라며 "3명의 비상임이사는 임기가 만료된 상태라 공사의 존립을 좌우하는 경영상 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임기) 제5항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철도노조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철도노조 측 변호인인 김선수 변호사는 "원고 적격성 부분에 대한 판단이 1차 관건"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이사가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결정 사항에서 후임자의 '권한'을 박탈한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법적으로 따져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철도노조는 이번 이사회 의결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산업기본법에는 "국가소유 철도는 철도공사가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돼 있으며, 국가소유 철도를 민간이 운영하도록 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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