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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KTX, 향후 개방 대상될 여지 생겨"

박원석 "정부조달협정 개정 위법…국회에 비준 요청해야"

'철도 민영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의정서 '도둑 처리'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 [단독] 정부 조달협정 '도둑 처리', 철도 민영화 물꼬) 박근혜 대통령이 개정안을 재가하기 전 국회에 논의를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의당 KTX민영화저지특별위원장인 박원석 의원은 15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민들은 유럽 순방 기간 중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기업인들에게 말씀하신 도시철도 등 공공조달 부분 개방 약속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대통령의 발언 직후 정부가 국무회의에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 비준안을 기습 상정해 의결하고, 또 이를 숨긴 채 비준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서발 KTX, 향후 개방 대상이 될 논란의 여지 있어"

▲ 정의당 박원석 의원 ⓒ프레시안(최형락)
박 의원은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는 광범위하게 기존 조달협정을 개정한 것으로 '통상협정의 개정'에 해당된다"며 "이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절차법 13조는 정부에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없다고 해석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국회는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레시안>이 무소속 박주선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개정의정서를 분석한 결과 20개 가까운 시행령 및 시무 규칙을 개정하는 수준으로 '법률 개정'을 비켜가고 있다. 법률의 하위 개념인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시행령을 누더기로 만들어 법 개정을 피해간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통상절차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지적 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의원은 "정부는 통상조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명기한 헌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았다. 헌법 60조 1항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국회가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입법 사항이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개방에 따른 국내 철도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들의 요금상승 부담 등을 감안한 때 명백히 국가경제와 국민들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통상조약의 개정"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조달협정 개정으로 KTX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철도민영화의 상징인 수서발KTX의 경우, 실제 고속철도가 개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고속철도가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 따른 개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수서발KTX 운영법인을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설립할 경우 향후 개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통상절차법을 위반하면서 진행되는 정부조달협정 개정 비준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에 즉시 비준동의안을 제출해 국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철도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난 2008년 밀실에서 검역주권을 포기하며 자행한 한미 쇠고기 협상이 100만 시민들의 촛불집회의 도화선이 됐던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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