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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2부대'는 국정원? 기무사? 구글 검색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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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2부대'는 국정원? 기무사? 구글 검색해보니…

"국정원, '일탈 행동'이라더니 댓글 직원 변호사비 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촉발시켰던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의 변호사비를 국정원이 낸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 전망이다. <중앙일보>는 7일 자회사인 종합편성 채널 <JTBC>의 보도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댓글 사건'에 대해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규정했었는데, 남 원장 말대로라면 국정원은 일탈행위를 한 개인의 송사에 국가 예산을 지원한 셈이 된다.

이 신문은 "일반적으로 검찰은 기업 수사를 할 때 기업 임직원들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내준 게 확인되면 관계자들을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기게 된다"며 "국정원 여직원의 수임료가 국고에서 나간 거라면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김 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비용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입금자가 김 씨가 아니라 '7452부대'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변호인 측이 처음엔 취재팀에 "3300만원의 출처가 국정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취재팀이 입금표의 구체적 내역을 제시하자 그제서야 입금 주체가 국정원임을 뒤늦게 인정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김 씨의 변호인 측은 "회사(국정원) 명칭을 숨기기 위해 7452 부대 이름을 쓴 것으로 안다"며 "처음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 국정원 예산을 댄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원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취재팀이 구체적 내역을 제시하자 "사건 초기 경황이 없어 먼저 국정원 예산을 쓰긴 썼는데, 이후 공금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말이 나와서 3300만 원 가운데 2200만 원을 국정원 직원들이 모금해 메웠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이같은 해명이 맞다고 가정해도, 무려 1100 만원의 혈세를 '일탈 행동'을 한 직원의 송사비로 지급한 것이 된다. 처음엔 부인했다가 나중에 인정한 행태로 미뤄봤을때, 국정원 스스로 이같은 문제가 불법일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기무사가 국정원 직원 변호사비 출처?

▲ '7452부대'의 구글 검색 화면 캡처

문제의 '7452부대'도 의혹의 대상이다. 이 신문은 "7452부대가 국정원의 위장 명칭일 수도 있지만 기무사 같은 군부대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에서 '7452부대'를 검색하면 '기무사령부'라는 단어가 뜬다.

이 신문은 "기무사에 문의하니 '7452부대가 아니다'라는 답변이 왔다"며 "기무사나 정보사 같은 특수부대들은 부대명을 주기적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과거 기무사가 쓰던 부대명일수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정원과 군이 댓글 공조 작업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만약 '7452부대'가 국정원 위장명칭이 아닌 군부대로 확인되면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실제로 국방부 등에 정보 예산을 편성해 이를 활용해 쓴다. 기무사가 만약 국정원 직원에게 돈을 송금했다면, 국방부 역시 문제가 될 것을 알면서도 돈을 송금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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