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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안보5팀', 트위터 이용해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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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안보5팀', 트위터 이용해 선거법 위반"

법원, 여당 일각 '검찰 공소장 변경 취소' 주장 묵살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제 9차 공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팀 산하) 네 개 사이버 팀 중 2012년 2월에 신설된 안보 5팀이 트위터를 전담하면서 사이버 활동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1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공소장 변경 신청 취지를 설명하며 "기존의 공소 사실을 보면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에 의한 범죄 실행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그와 포괄 관계인 트위터를 이용한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총 5만5689건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은 검찰의 확인 요청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 수사팀은 수개월 간의 지난한 추적 과정을 거쳐 어렵게 국정원 트위터 계정 및 사용자를 밝혔고, 이번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신청을 취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 나온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검사팀 박형철 부장검사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내부 보고 과정이나 체포의 적법성 문제는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에는 장애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전날 공개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은 국정원 산하 SNS(소셜네트워크)팀에서 활동하며 5만5689건의 트윗을 확대 재생산했다. 이는 기존 공소내용인 인터넷 게시글의 무려 15배 수준이다.

검찰이 추가한 트위터 내용은 충격적이다. "문재인의 주군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일", "문재인의 대북관은 종북을 넘어선 간첩수준" 등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글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후원 계좌를 리트윗하는 등 선거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 공무원들이 쓴 글이라고 볼 수 없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하려는 내용과 기소된 내용은 포괄일죄(여러 행위로 하나의 죄를 구성함)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체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를 들어 공소장 변경이 허가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전제가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이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의 주장이 무색해진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포괄일죄 성립 부분은 법리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어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 결정 여부는 일단 보류하겠다"면서 오는 30일 오전 11시에 특별기일을 잡고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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