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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개인정보' 불법 유출, 靑 행정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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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개인정보' 불법 유출, 靑 행정관 구속영장 기각

채 군 가족부, 불법 열람자 또 있다… 검찰, '윗선' 밝힐 수 있을까

'채동욱 혼외 아들' 개인정보 불법 열람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조오영 행정관과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조오영 행정관은 지난 6월 11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 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조이제 국장에게 알려주며,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했다. 조이제 국장은 구청 직원을 통해 채 군의 가족부를 열람하고, 관련 정보를 조오영 행정관에게 전달했다. 두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채동욱 혼외 아들' 개인 정보 불법 열람 수사는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가 "(조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이라며 관련 의혹에 선을 그은 이상, 조오영 행정관의 '윗선'을 밝히는데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오영 행정관은 안전행정부 김장주 국장에게 조회를 지시받았다던 진술을 번복하며, 제3의 인물이 요청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조오영 행정관이 새롭게 지목한 제3의 인물, 즉 '윗선'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조오영 행정관 지시에 앞서 채 군의 가족부가 2시간여 전에 열람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윗선'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6월 11일 조이제 국장의 통화내역과 서초구청의 팩스 송수신 내용 등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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