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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교원단체 "해고자 노조 가입 시비, 한국이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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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교원단체 "해고자 노조 가입 시비, 한국이 유일"

청와대·노동부·교육부 장관 면담 요청했으나 거부

172개국 401개 교원노조 및 단체가 가입한 세계교원단체총연맹(Education International, 이하 EI) 회장과 사무총장이 한국을 긴급 방문해,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 노조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EI 회장과 사무총장이 동시에 한 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EI 회장 수잔 홉굿(Susan Hopgood)과 사무총장 프레드 반 리우벤(Fred Van leeuwen)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나라에서 교육 및 교원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의견 차이가 있어왔지만, 해고자의 노동조합원 자격 문제로 노조가 설립 취소된 경우는 우리들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유일한 경우"라고 말했다.

리우벤 사무총장은 "조합원 자격을 규정하는 것은 해당 노조가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지,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이는 너무나도 명확한,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국제 기준"이라며 "나의 나라인 네덜란드에서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퇴직자, 해고자, 실직자 누구나 교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며 교사의 노동권과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로 약속했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리우벤 사무총장은 "나 자신이 한국 정부가 국제 기준 준수를 약속하던 그 현장에 있어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이 약속이 지금까지 완수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리우벤 사무총장은 이어 "'설령 악법일지라도 국내법이 우선'한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유엔(UN), OECD, 국제노동기구(ILO)와 같은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은 자국의 법률을 국제 기준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I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 노조 통보 철회 △국제 노동 기준 준수 △해직자(실업자)의 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2조·노조법 2조의 개정을 하지 않으면, 오는 12월로 예정된 OECD 회의와 유네스코(UNESCO), 국제노동기구(ILO) 등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 "한국의 교사 노동 기본권 탄압"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내년 3월에 EI와 OECD의 공동주최로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세계교직정상회의'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EI는 지난 16일 한국을 찾았으며,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장관,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I에 앞서 지난 1일에는 ILO 노동자 대표단이 전교조에 법외 노조를 통보한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했으며, ILO는 10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교조 사안으로 한국 정부에 긴급 개입 서한을 보낸 바 있다. (☞ 관련 기사 보기 : ILO, 전교조 법외노조화 규탄…OECD에서도 문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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