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돌려보낸 우리 국민 6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에게 국가보안법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아 이들이 납북자는 아닌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로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5일에) 이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들이 현재 어디서 조사를 받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추후에 이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입북 경위 및 북한 억류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2010년 2월 26일 우리 국민 4명을 단속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 이번에 들어온 6명의 인원 중 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당시) 북한이 (4명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발표 하지 않아서 6명 중 그 4명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남한으로 돌아온 6명 외에 유해 1구도 추가로 같이 인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유해에 대해 "이날 신병을 인수한 6명 중 1명의 부인으로, 부부간 문제로 인해 남편이 살해한 것이라고 북측으로부터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유해는 이날 남한으로 들어온 이 모 씨의 아내인 것으로 판명됐다.
이 모 씨가 부인을 살해한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2011년 전후로 파악된다"고만 밝혔다. 이 모 씨가 살인죄로 북한에서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해 이 당국자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남한에서 발부한 이 모 씨의 영장에 살해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