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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10명 집단 땅투기…징계도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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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10명 집단 땅투기…징계도 안 받아

원전 신규 예정지 공동 매입…4억5000만 원 올라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원전 신규 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한수원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조직 차원의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 5월 한수원 2~4급 직원 10명이 신고리 5·6호기(울산 울주군, 2019·2020년 완공 예정) 예정 부지의 토지를 공동구입했다. 이들이 경매를 통해 토지를 구입한 시기는 한수원 이사회에서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을 뿐, 대외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발표하기 전이었다. 한수원 직원만 알 수 있는 업무상 비밀 정보였던 셈이다.

이들은 약 6억7000만 원을 들여 예정 부지에 위치한 과수원(7492제곱미터)을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당시 이 과수원의 경매 개시가는 12억2400만 원 이었지만 두 번의 유찰을 통해 가격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 상태였다.

이들이 해당 과수원을 매입한 뒤 과수원의 시세는 4년 만에 4억5000만 원 이상 올랐다. 또 이후 원전 부지에 편입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9월에야 제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 이후 내부 감사를 벌여 울산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검찰은 해당 직원들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패방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무혐의 처리했다. 한수원도 내사를 종결하고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후 일부 직원은 고위직(2급)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1만여 명에 가까운 한수원 직원 모두는 아니겠지만, 내부의 비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주식 거래 등 부패행위를 한 사례가 이것뿐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와 검찰은 이번 건을 시작으로 한수원 내부의 비리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재감사,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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