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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은닉 재산', 가족 추징 가능성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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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은닉 재산', 가족 추징 가능성 열려

법사위 소위, 추징 시효 3년→10년 연장 합의

1672억 원에 달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시효가 오는 10월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추징 시효를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 가족이나 측근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재산 은닉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는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던 제3자 명의의 불법 재산에 대한 추징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비자금 은닉'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가가 은닉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범위를 당사자에서 제3자로 넓힌 것.

개정안에 따르면 뇌물 범죄로 인한 불법 재산임을 알면서도 제3자가 이를 취득한 경우, 미납자에 대한 추징 판결을 근거로 제3자 명의의 불법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의 '위헌' 주장에 대해선 △제3자의 '전체' 재산이 아닌 '불법 재산'에 대해서만 추징하고 △제3자가 '불법 재산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집행을 하도록 해 논란의 소지를 없었다.

또 소위는 문제된 재산이 불법 재산이라는 점도 법 집행 기관에서 엄격히 증명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간 새누리당이 주장해오던 헌법상 과잉금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이밖에도 은닉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적 수단 역시 강화키로 했다. 현재 검찰이 은닉 재산 추징을 위해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필요 시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원 정보나 금융거래 정보 역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적 수단을 보완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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