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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정원 '대화록 공개' 도발, 법적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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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정원 '대화록 공개' 도발, 법적 책임 물을 것"

"靑 지시로 국정원 대화록 만들어…그런데도 대통령기록물 아니냐"

국가정보원이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일방 공개한 가운데,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정원의 대화록 전문 공개 방침이 알려진 직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중에 몰랐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해 둔다"며 "그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다루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새누리당과 국정원, 검찰은 현재 국정원에 보관 중인 정상회담 대화록 사본이 열람 및 공개 규정이 엄격한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대화록과 동일한 기록물이라면 공공기록물이 아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국정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재가 아래 2급 기밀 문건으로 보관해온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일반 문서'로 재분류,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공개했다.

문 의원은 "검찰이 국정원의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던 것은 문서의 생산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가 제공한 녹음 파일을 녹취해 대화록을 만들었고, 그것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한 부를 더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그것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냐. 그렇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 제도라는 것이 '꽝'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 있다는 정상회담 대화록은 그들의 자료로 자체 생산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회담장에 실무 배석한 사람은 청와대 비서관 한 명 뿐이었으며, 그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이스폰으로 녹음을 해왔는데 녹음 상태가 좋지 않고 안 들리는 부분이 많아 국정원에 녹취를 맡긴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냈다.

앞서 문 의원은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이 국정원의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직후인 지난 21일에도 긴급 성명을 내고 "결코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짓이지만,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됐다"며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 자료, 정상회담 준비회의 회의록까지 전면 공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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