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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임직원 수십 명 이름으로 미술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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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임직원 수십 명 이름으로 미술품 구입

수백 점 차명 거래…검찰, 이 회장 구속영장 청구로 가닥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재현 CJ 회장이 그룹 임직원들의 이름을 빌려 고가 미술품을 '차명 거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재계와 미술계,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CJ그룹 임직원들이 2005년 이후 고가의 미술품 200∼300여 점을 자신의 명의로 사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미술품의 구입 경위와 자금의 출처, 작품의 실제 소유주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사실은 이 회장이 그룹 임직원들의 이름을 빌려 미술품을 구입했으며 거래 과정에 동원한 자금이 비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명의자-소유자 확인과 자금 흐름을 파악 중이다.

이 회장에게 명의를 빌려준 그룹 임직원은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고가의 미술품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세탁한 정황을 포착하고 거래를 대행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지난 20일과 21일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주말에는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운용과 미술품 거래 과정에 관여한 재무 담당 핵심 관계자들인 성 모 부사장과 이 모 전 재무2팀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비자금 조성 및 운용과 탈세 등의 과정에서 '금고지기'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CJ글로벌홀딩스의 신모 부사장을 오는 26일께 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이 회장의 횡령·배임 및 조세 포탈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해 510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CJ제일제당의 회사 돈 600여억 원을 횡령했으며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여억 원의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그간의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검찰은 오는 25일 오전 이 회장에게 출석하라고 22일 통보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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