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4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불법적인 지시에 따라 국정원 심리전단이 북한·종북세력 대처 명목으로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해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의 고유 기능인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동조를 받는 사람과 단체까지 종북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 때문에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지시를 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국정원의 이종명 전 3차장, 민모 전 심리전단장, 김모 심리전단 직원 등 3명,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범행인 점을 감안해 전원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지난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앞둔 12월 16일 서울 수서경찰서가 "대선 후보 관련 비방, 지지 게시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 댓글작업을 벌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컴퓨터에 대해 디지털증거분석을 담당한 서울경찰청은 이미 확인한 ID와 게시물 등 분석결과물을 수사와 공보를 담당하는 수서서에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수서서는 범죄혐의사실이 왜곡된 수사결과 발표문을 작성하고 배포하게 됐고, 이후에도 서울경찰청이 계속해 증거분석결과물 회신을 거부해 수서서 수사팀의 정상적인 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함께 고발된 김기용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의 정치관여 의혹 폭로 과정에서 발생한 국정원의 비밀 누설 문제와 관련, 직원 정모 씨와 전직 직원 김모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댓글작업을 벌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감금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당직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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