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찰, 원세훈 불구속 가닥"…일선 수사팀·여론 반발 예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찰, 원세훈 불구속 가닥"…일선 수사팀·여론 반발 예고

<동아> "원세훈, 황보건설 청탁으로 홈플러스 연수원 건설 허가 외압"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져 일선 수사팀과 여론의 반발이 예상된다.

7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해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로 매우 짧은 편이어서, 지난해 12월19일 치러진 대선의 선거법 위반 범죄가 처벌받기 위해서는 이달 19일까지 기소돼야 한다. 검찰에게 1차로 주어진 '데드라인'은 오는 9일이다. 이는 짧은 공소시효를 감안, 시효 만료 열흘 전까지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을 경우 불기소한 것으로 보고 고소·고발인에게 재정(裁定)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선거법 273조 규정 때문이다.

8~9일은 주말인 만큼, 이날 중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으나 결국 검찰은 이날까지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면 법원의 기록검토 시한 등을 고려해 볼 때 영장실질심사가 재정신청이 가능한 10일 이후에야 열리게 될 텐데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 수사팀은 원 전 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법무부는 신중론을 펴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 내외에선,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으로는 구속영장 청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까지 적용돼야 구속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관측이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도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이 아닌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적용할 경우 영장 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신문에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판단에 대한 의문도 있다. 국정원법 위반이 더 중한 죄인데,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선거법 위반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왜 중요한 기준이 되냐는 이유에서다. 선거법 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국정원법 18조(정치관여죄)는 5년 이하 징역에 자격정지 5년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고 19조(직권남용죄)는 7년 이하 징역에 자격정지 7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동아일보>는 원 전 원장의 개인 비리 의혹을 추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원 전 원장이 지난 2009~11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의 청탁을 받고 산림청에 외압을 행사해 홈플러스의 인천 무의도 연수원 건설 허가를 도운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홈플러스의 무의도 연수원 부지는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로 산림 및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건축허가를 제한했던 지역이어서 인허가와 관련된 의혹이 일었었다. 검찰은 홈플러스 측이 원 전 원장과 친분이 깊은 황보 대표를 통해 영향력 행사를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인허가 로비의 대가로 황보건설에 하청을 줬는지, 홈플러스나 황보건설이 원 전 원장에게 금품을 건넸는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