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7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헌법 위헌으로 실행 가능성이 없는 것을 계속 내세우는 것은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라며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은닉된 재산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들이 많았다"며 "자신이 내야 할 추징금이 천문학적인 숫자로 1000억 원이 넘는데, 예금 몇 십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서 호화롭게 사는 모습은 의문을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은닉 재산을 추징하는 것) 그 자체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법률을 헌법에 위반되게 만들자는 것은 포퓰리즘이 된다"며 "소급입법을 통해 형벌을 가하자는 것은 듣기엔 가능해보이지만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 어디에도 소급입법을 통해 형벌을 고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또 연좌제를 도입해서 가족들 재산은 무조건 추징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변 "'전두환 추징법', 친일파 재산환수와 같다"
반면,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김기현 정책위의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날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친일파 후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 은닉 재산을 가족들로부터 추징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친일파 재산 환수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서 친일파 후손들이 상속받은 재산이 친일 행위를 통해서 형성된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부패재산 역시 친일파 재산과 비슷한 성격으로 볼 수 있다면, 입증 책임을 자녀나 친족들이 역으로 해명하게 만드는 것 자체는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의 재산형성 과정 자체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도 아니고, 이들이 아무리 훌륭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29만 원 밖에 없는 아버지를 두고 수천억대의 재산을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여진다"며 "이들이 재산형성 과정을 입증하도록 체계를 전환하면 충분히 추징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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