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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누드사진 본 게 아니라 성인인증 확인 차…"

"언론의 의도적 왜곡"…스마트폰 유해 컨텐츠 차단 의무화 법안 발의

'누드사진'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위 위원직을 사퇴한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11일 '카톡으로 받은 주소창을 클릭한 뒤 누드사진을 검색한 경위를 밝힙니다'라는 소명서를 배포했다. 심 최고위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누드사진을 보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자, 카톡으로 받은 사진이라고 해명했지만 이후 '누드사진'으로 검색하는 장면이 추가로 보도돼 거짓해명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 누드사진 심재철, 잠적 3일 만에 나타나서,
심재철, 국회 본회의장에서 '누드사진' 검색 구설수)

심 최고위원은 소명서를 통해 "3월 22일 오후 3시 23분 카톡을 하던 중 누군가 보낸 주소창을 클릭했더니 '다음'의 한 누드 사진 사이트로 연결되었고 5초 만에 저는 스마트폰 오른쪽 하단의 '뒤로' 버튼을 몇 번 눌러 다음 사이트를 빠져나왔다"며 "카톡으로 누가 보내줘서 누드사이트로 접속되었다고 기자에게 해명한 부분은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누드 사진 사이트를 후) 이 같은 누드 사이트가 어떻게 성인인증 없이 무제한적으로 살포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 저는 구글과 다음에서 검색해보니 실제로 구글에서는 성인인증 등의 아무런 제한없이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삼성 스마트폰은 기본 검색이 구글로 설정되어 있는데 구글은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업체와는 달리 성인인증 없이도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언론사의 의도적 왜곡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3월 22일 <민중의 소리>에서 보도한 '누드사진'이란 키워드를 입력한 사진은 제가 실제 누드사진을 본 게 아니라 검색되어 나타난 웹문서 목록만 살펴본 것"이었다며 "3월 22일 저녁 6시께 오마이뉴스 기자가 저한테 전화해 '누드 사진을 봤냐'고 묻자 저는 카톡으로 받은 주소창을 떠올리곤 '누군가 카톡으로 보내와 봤다'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보도를 인용해 3월 22일 밤 10시경 <민중의 소리>는 제가 카톡으로 온 주소창을 통해 사진을 본 것이 아니라는 보도를 했으며 그 증거로 22일 오후 3시 43분에 촬영한, 검색창에 누드사진이라고 쓰여 있는 사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사진에 찍혀있는 3시 43분 그 시각 저는 웹문서 목록만 1분간 검색했지 누드사진을 들여다보지 않았다"며 "이는 당시 2시간여 저한테만 카메라를 집중했던 여러 사진 기자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오후 3시 54분에 재차 구글에 들어가 성인인증 없이도 어떤 웹 목록이 검색되는지 문서목록 몇 쪽을 살펴본 다음 그 선정성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오후 3시 55분에 한 작가의 누드사진 블로그를 16초간 보았다"며 자신의 해명이 사실이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심 최고위원의 소명서를 두고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공당 최고위원이 보여야 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심 의원은 이날 휴대폰 이동통신사와 인터넷 사업자 등이 청소년 이용자에게 유해 콘텐츠 차단 프로그램 제공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글 등 외국 웹서비스의 경우 청소년들이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성인용 콘텐츠 검색과 이용이 가능하지만 음란물 자동차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곳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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